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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금별 Apr 27. 2024

미국주식 배당투자시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개인으로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법인으로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율도 차이가 있지만, 투자 종목에 대한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개인이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JEPI나 QYLD QQQY와 같은 높은 배당률을 가진 ETF들에 투자할 경우 연간 받는 세전 배당금이 8000만 원이 넘죠. 그럼 여기서 1인당 비과세 한도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이고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똑같은 배당금을 받더라도 법인세 9.9%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6,2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외에는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합니다. 반면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법인은 비과세 공제는 없지만 배당소득에 대해 9.9% 법인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8,200만 원의 9.9%인 812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개인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 고배당 ETF의 주가 손실시 매도 후 재매수하면서 손실차액을 배당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율 9.9%라도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율은 훨씬 적게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비용처리 등을 통해 아예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배당소득으로 8,2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배당소득 8,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초과금액 6,200만 원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6천2백만 원에 근로소득 5천만 원을 더해 1억 1천 2백만 원의 세율을 확인해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6,200만 원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면 2,170만원입니다. 배당소득 2,170만 원과 분리과세 308만 원을 더할 경우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2,478만 원이 됩니다. 세금을 제외할 경우 5,722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되고,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47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외에도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하기 쉬운게 이런 초고배당률 ETF들은 원금 손실 우려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높은 배당락만큼 주가 하락시 개인의 경우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고 하락율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성장주나 ETF 투자를 통해 수익을 만회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고배당률 ETF들은 개인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회계와 세무 실무적인 내용들이 있으므로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한적입니다. 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기 관련한 5월 오프라인 스터디는 18일 토요일입니다. 1인법인 셀프설립부터, 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금으로 대표이사 급여 처리 및 4대보험을 헷징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황금별의부자노트 공지사항에서 댓글로 강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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