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부부간 증여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주식은 1인당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22%라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를 활용할 경우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간에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잘만 활용하면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남편분이 엔비디아를 50달러에 1000주를 매수하여 5만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150달러일 경우 15만 달러가 되면 1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해당 기간 동안 환율도 상승했다면 환차익까지 더해서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한 22%의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보유한 엔비디아 1000주를 와이프에게 증여한다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을 수가 있죠. 이때 증여한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 금액으로 평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만약 2024년 12월 1일에 엔비디아를 증여한다면 평단가는 2024년 12월 1일 전 2개월인 2024년 10월 1일부터 증여 후 2개월인 2025년 2월 1일까지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부간 증여 혜택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이 부동산 등에서 주식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이월과세가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주식 은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주식을 처음 구입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엔비디아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남편의 최초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증여받은 엔비디아 주식은 최소 1년간 보유한 뒤 매도를 해야 합니다. 1년 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해서 부부간 증여를 고려하고 계시는 미국주식 투자자들이라면 올해 안에 와이프에게 주식을 증여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유리할 거 같습니다. 물론 이미 상승한 종목이 앞으로 1년 동안도 더 상승할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증여 후 1년을 기다리셔서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기서 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증여를 한 이후에 매도한 투자금액을 남편 계좌로 보낼 경우도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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