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Passive하게, 법인은 Active하게

by 황금별

법인은 개인 외에 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명의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즉 명의가 한 사람 더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절히만 활용한다면 세금을 절세하고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배당 투자자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 연봉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 투자자들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퇴 이후나 노후준비를 위해 배당소득을 계속 늘려가고 싶은데, 종합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꺼려지게 되죠.


주식 투자에 있어 법인과 개인은 단순히 명의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의 명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결국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의 핵심은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고, 배당을 얼마의 기간동안 받아서 토탈 리턴 총 수익률을 얼마나 달성하느냐 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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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명의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명의를 활용하면 투자 기간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단기는 법인으로 투자하고, 장기간은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개인은 패시브하게 코카콜라와 같은 배당킹 개별종목이나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 그리고 SCHD나 JEPI&JEPQ같은 안정적인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법인은 양도차익이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레버리지나 일드맥스 초고배당률 ETF들 중심으로 액티브하게 운영합니다. 개인은 패시브하게 법인은 액티브하게 계좌를 운영하는 이유는 법인은 개인에 비해 절세나 손익통산 등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무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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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황금별의 부자노트’ 각 지역별 오프라인 스터디를 신청하셔서 우리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1인법인’ 설립에 대해 은퇴 전에 미리 기본지식을 쌓으신 후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1인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기 및 미국 고배당 커버드콜 ETF의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고, 각각 ETF의 성과비교 및 맞춤형 투자전략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스터디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오프라인 스터디 신청하러 가기

https://blog.naver.com/selfgifting/2237044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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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이번 1월 18일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역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되는 스터디에는 특별게스트로 주식투자법인 전문가인 ‘이선민 세무사’님을 모시고 상속, 증여나 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는 세무적 이슈들에 대한 Q&A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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