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주식투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첫째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손익통산과 이월결손금 공제 등 투자 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상속이나 배우자 증여 등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법인으로 주식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때문이었습니다.
회사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나오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외에 보유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재산에도 건보료가 매겨집니다. 월급이 끊겨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달랑 집 한 채 뿐인 은퇴자들에게는 건보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 다닐때는 건보료가 직장가입자 조건이기 때문에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부과되었고, 그마저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므로 건보료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죠. 하지만 퇴사 후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건보료를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마치 수확이 끝난 허허벌판에 버러져있는 허수아비 같은 쓸쓸한 느낌이 훅 다가옵니다. 개인의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OECD 중에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사회로 전환되며 은퇴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서 현재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때문에 퇴직자들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건강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는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구분되는데, 가구별 재산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등급별로 점수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의 경우 월 4580원에 불과하지만 재산이 가장 많은 60등급은 월 48만 원이 넘게 부과됩니다. 여기에 만약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타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되면 건보료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건보료 부담으로 은퇴 후 외식 등 생활비를 줄이거나 건보료 때문에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또는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은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40대와 50대 조기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중년의 나이에 해당 분야에서 재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명퇴자들이나 은퇴자들에게는 대출끼고 힘들게 마련한 서울아파트 한 채가 큰 부담이 됩니다. 높은 이율로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아파트에 대해 부과되는 건보료 때문에 오래 거주한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희망퇴직, 명퇴나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10년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 또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소득이 발생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미리 은퇴 이후 지출이나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국민연금에 의존하지만 말고,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통한 부가소득을 만들어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해가면 더욱 좋겠죠.
법인을 활용해 미국주식에 투자해서 달러로 배당금을 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학습하고 경험해두는 것도 현명한 은퇴준비를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법인을 활용해 미국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이라는 시스템소득을 구축해가며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하고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황금별의 부자노트] 오프라인 스터디를 신청해주세요. 행복한 시간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은퇴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