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되나

by 황금별

현재 상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 중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배당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버전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1400만 개미들이 반기는 조치지만,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중심으로 거액 자산가 계층에 감세 혜택이 더 클수 있어 ‘부자감세’ 논란이 클 것이기 때문이죠.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림10.jpg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국내주식 배당소득처럼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면 정부가 소득세법을 별도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세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와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계속 늘리려는 투자자라면 1인법인을 활용한 주식투자법인에 대해 미리 사전에 학습하고 본인에게 필요한지 판단해보는 과정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