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배당금이 얼마 이상일 경우 개인보다 법인투자가 유리

by 황금별

이번 영상에서는 1인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기 강의를 할 때와 주식투자법인에 관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볼게요. JEPI나 JEPQ, 일드맥스 등 분배율이 높은 고배당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때, 평가자산과 연간 배당금이 얼마 이상일 경우 개인보다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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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가 개인으로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먼저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에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율이 최대 49.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수령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투자자가 처한 각자 상황마다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나 사업소득 등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 외 기타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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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법인을 1인법인으로 설립해서 법인명의로 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법인세율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해 세율은 9.9%이며, 2억 원 초과 시 최대 22%까지 부과됩니다. 게다가 법인으로 투자시는 개인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없고, 순이익을 재투자하기도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을 받는 투자자라면 법인 투자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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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 중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배당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버전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1400만 개미들이 반기는 조치지만,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중심으로 거액 자산가 계층에 감세 혜택이 더 클수 있어 ‘부자감세’ 논란이 클 것이기 때문이죠.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국내주식 배당소득처럼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면 정부가 소득세법을 별도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세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와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계속 늘리려는 투자자라면 1인법인을 활용한 주식투자법인에 대해 미리 사전에 학습하고 본인에게 필요한지 판단해보는 과정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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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평가자산이 얼마 이상, 그리고 연간 배당금이 얼마 이상일 경우 개인보다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황금별의 개인적 생각을 전달드려볼게요


이 영상은 [황금별의 부자노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Jq2ArD4Q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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