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를 책정해야 할까

by 황금별

주식투자법인 뿐 아니라 1인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할지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중인 대표님들은 고민이 되실거에요. 특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어 굳이 법인에서 급여를 가져갈 필요가 없지만 배당소득이 개인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거나 법인의 유리한 세율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법인부터 설립하는 경우가 있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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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주식투자법인 강의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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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이나 주식투자법인 뿐 아니라 보통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합리적이고 세무상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단순이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법인의 대표니까 내 맘대로 정해야지가 아니라,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잘못 책정되면 4대보험만 많이 내면서 세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세법상 급여가 손금산입으로 인정이 되려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지 업무 기여도나 적정성에 따라 판단되지만,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의 수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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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인의 연간 수익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월 100만 원 이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 150만 원 이내가 적당합니다. 주식투자만 하는 법인의 경우 이 정도 수익과 급여는 세무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법인의 연간 수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을 급여로 책정하고,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급여 외 배당이나 법인카드 사용 등 담당 세무대리인과 사전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가 항상 잘되지는 않기 때문에 매년 수익을 낼 수만은 없죠. 어떤 해는 손실이 발생해서 적자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손익이 마이너스 적자인데, 급여까지 가져갈 경우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되겠죠. 그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자마자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법인 설립 후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급여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무보수로 하셔도 됩니다. 법인의 대표는 민법상 무보수가 원칙이고, 상법상으로는 무보수에서 무제한적으로 급여를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법인의 대표는 없죠.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낼 테니까요.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을 운영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재산상황 등 개인사정에 따라 절세와 연결될 수도 있고, 추후에 퇴직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법인마다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건건이 설명드리긴 불가능하지만, 실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보면 대표이사의 합리적 판단 기준이 생기게 될 거에요. 주식투자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책정 및 절세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황금별의 부자노트] ‘1인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기‘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 투자법인 대표님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투자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나 책정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주식투자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연간 순수익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법인 설립 후 초기에 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크지 않다면 무보수로 유지하다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책정한 이후 법인의 연간 예상 수익에 따라 점진적으로 급여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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