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10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계절은 어느새 늦은 가을이네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올 한해 뉴욕증시는 정말 버라이어티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을 향해 순항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금이나 은과 같은 원자재도 60% 이상 상승해서 주식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신거 같아요. 11월 12월 남은 2달 동안 마지막 수확 잘 거두시고, 더불어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 그리고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절세 작업이 모두 끝나야 올해 투자성과도 마무리가 되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올린 주식투자법인 영상에서 법인으로 주식투자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세금을 탈세하는 요소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주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네 당연히 합법적입니다. 제가 주식투자법인을 운용하게 벌써 만 4년이 넘어가는데,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법인을 활용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대표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법인이 사업을 잘해서 벌어들인 법인의 수익금 보통 이익잉여금이라 부르는데, 법인의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나 배당주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 본인의 급여나 직원의 급여 지출에 보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볼게요.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기존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건설업이건 기계제조업이건, 유통업 금융업이든 어떤 사업영역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투자하는 게 바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죠. 이런 잉여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나 동일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런 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벌어서 남은 잉여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했던 사례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식투자만 하려고 설립된 법인 즉 주식투자를 전문업으로 하는 법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은 국가에서 승인한 사업종목인 금융및보험업 또는 기타금융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우리가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주로 투자하면 부동산법인이라 부르고, 주식투자를 업으로 하면 주식투자업으로 부를 뿐이지 똑같은 주식회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업종만 다를 뿐 다같은 법인입니다.
우리가 매월 10만 원 이상 나가는 세무 기장료를 내면서 1인법인이나 주식투자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절세 효과가 크고 유리할까요? 당연히 개인으로 미국주식이나 ETF에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세금 감면의 효과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절세’죠. 세금을 줄여서 확보한 세금만큼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한다거나 대표이사나 직원의 급여 등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주식의 처분이익은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그리고 QQQ나 SOXL 같은 미국 ETF 투자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절세 효과가 유리합니다. 개인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 9.9%만 내면 되니까요.
상법상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을 통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세법 측면에서도 탈세 요소가 없으며, 투자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법인을 어렵고 대단한 일로 여기거나, 자칫 불법·탈세와 연결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이라고 하면 일부 주식·코인 리딩방 같은 불법 사례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 매매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정상적인 투자법인은 기본 구조와 규정을 미리 학습하시기만 하면, 향후 은퇴 이후 자산 설계에서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주식투자법인을 설립해 미국주식에 투자하며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및 건보료 등 절세효과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황금별의 부자노트] 네이버 블로그에서 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기 오프라인 스터디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하고 있는 배당투자 사례를 공유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솔직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