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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오토포스트 Jun 16. 2022

신고만 2,031건 하루 과태료 500만 원 물린 시민

보배드림 / 불법 주청차 차량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불법주차 고지서 140장 날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자신이 동네에서 횡단보도와 소화전, 황색복선, 교차로 모퉁이 등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보이는 족족 신고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생각보다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 약 140건 이상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글쓴이는 어떻게 신고하게 되었고, 4일 만에 140건을 신고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보배드림 / 불법 주청차 신고 현황

4일에만 140건의

불법주차

글쓴이는 자신이 신고하기 위해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앞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신고한 것이다. 글쓴이는 “카페에서 보면 첫 번째 차량이 나가면 또 다음 차량이 오고 그다음 차량도 순서대로 불법 주차를 한다”며 “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100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카페 이외에도 동네 교차로와 골목길 모퉁이, 소화전 근처 그리고 횡단보도에도 여러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차량들을 전부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신고 현황을 올려 보여줬는데, 전체 신고 건수는 2,031건에 신고 처리가 된 건수만 1,91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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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 불법 주청차 차량

신고 차량들은

전부 불법 주정차

글쓴이가 신고한 모든 차량들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앞서 언급한 횡단보도, 소화전, 황색복선, 교차로 모퉁이 등은 전부 도로교통법 32조, 33조 및 64조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다. 해당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노란선이 두 줄로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서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만약 노란 점선이나 한 줄짜리 노란 실선일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이다.


이 밖에도 글쓴이가 언급한 구역은 어떤 경우에도 주차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나 화물차 등은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승용차와 화물차 각각 4만 원, 5만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소화전 근처의 경우에는 더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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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 불법 주청차 차량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글쓴이를 칭찬하는 반응들이 많았다. 어떤 네티즌들은 “저런 일은 잘한 일이다”라며 “공무원보다 일 잘한다” 또는 “유료 주차장 몇 푼 내기 싫어서 저렇게 주차하는 건 문제다”라는 의견들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세상 퍽퍽하게 산다” 또는 “할 짓이 없나” 등 글쓴이를 비판하는 반응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퍽퍽하게 산다기보다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인드로 사는 게 더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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