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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오토포스트 Aug 01. 2022

아이와 걷던 아빠가 지나가는 차를 진짜 찍어버린 이유

*좌측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강화된 규칙을 적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행자의 통행 의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혹시라도 단속 혹은 민원 신고를 당할까 봐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보는 운전자도 있다고 한다. 반면, 보행자가 있어도 일단 밀고 들어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운전자도 있는데, 최근 이에 응징을 가한 보행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차가 멈추지 않자 손가락질 하는 보행자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아이와 길 건너고 있는데
안 멈추자 휴대폰으로 가격

지난달 31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인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는 제보 차량이 멈추지 않자 차량 뒷부분을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내리쳤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보행자가 이미 연석을 지났음에도 정지하지 않는 제보 차량의 모습과 차체를 내리쳐 ‘쿵’하는 타격음이 모두 담겼다. 해당 사건은 7월 6일에 발생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이전이지만, 앞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고도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가격 직후 후방 블랙박스 영상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찌그러진 제보 차량 차체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이건 너무 하잖아요”
제보자는 억울함 호소

이번 사건으로 제보 차량은 C필러 부분이 움푹 들어갔으며, 복원 비용으로는 1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이후 경찰서로 인계되었는데, 담당 경찰관의 권유로 추가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제보자는, “보행자 의무 지키지 않았으며 정말 반성하고 있지만, 아무리 화가 났어도 차량을 내리친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일시 정지 의무를 꼭 지켜야 하며, 재물손괴가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응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하는 차량 / 헤럴드경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계도 사례 / 대전일보

“보행자 심정 공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직접 응징한 남성을 본 네티즌들은, “블박 차주는 말로만 반성하고 속마음은 억울함이 가득하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습관 들이세요”, “아이와 함께 가고 있는데… 화가 날 만하네요”, “이런 차들 때문에 보행자 위주로 법이 바뀌는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 이에, ‘마이웨이’ 운전자는 화를 당하기 십상인데, 횡단보도 일시 정지 관련 계도 기간이 10월까지로 2개월 연장된 만큼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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