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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오토포스트 Aug 24. 2022

버스전용차로 달리는 카니발, 이거 꼭 잘 확인하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뻥 뚫려있는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승용차인 카니발이 달리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 많은 이들은 카니발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9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최근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카니발이 사고를 유발하려는 모습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영상과 글을 남겼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보배드림 / 버스전용차로 이용한 카니발
보배드림 / 버스전용차로 이용한 카니발

대형버스를 위협하던

무개념 카니발

커뮤니티에 글쓴이가 올린 영상을 보면 카니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옆 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오른쪽 차선에서는 대형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 가기 위해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다. 카니발 차량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버스전용차로로 이동하고 있었고, 이어서 버스도 버스전용차로로 이동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진입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속해서 버스를 막았다”라면서 “카니발 차량은 버스가 뒤로 진입한 뒤 위험하게 감속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카니발

사실상 카니발이 보복 운전인지 아닌지 따지기 이전에 해당 카니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선 카니발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 모델에 승차 인원 6명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해당 카니발은 9인승으로 모델로 버스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이다. 하지만 해당 카니발은 지정 차로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음주 단속처럼 탑승 인원을 단속할 수 없을뿐더러 법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양심에 맡긴 법 조항으로 의미 없는 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양카로

불리는 카니발

최근 일부 카니발 차주들의 행태 덕분에 카니발의 이미지는 ‘양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한 네티즌은 “양아치들이 결혼하고 가족용으로 카니발을 구매하는 거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는 바로 현재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는 카니발이 압도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카니발을 구매해 민폐 사례가 그만큼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여러 커뮤니티에선 카니발의 이미지는 ‘패밀리카’라기보단 ‘가족이 있는 아빠들의 일탈용 차’라는 인식이 굳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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