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운전하다 보면 운전미숙 운전자들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런 경우 대부분 경적을 울리면서, 해당 구역을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 운전자는 분에 운전미숙 운전자와 싸우는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지난 7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수동 벤츠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긴 글쓴이는 답답했던 자신의 사연을 남겼다. 하지만 글쓴이의 의도와 다르게 네티즌들은 글쓴이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1차선 저속 주행으로
소리친 오토바이 운전자
글쓴이에 따르면, 자신이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던 중, 앞에 달리던 벤츠 차량이 저속으로 이상하게 달리는 모습에, 추월한 뒤 운전석을 보니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글쓴이는 운전자에게 “신고할게요”라는 말과 함께 운전자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글쓴이와 언쟁이 오갔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운전자가 저를 찍는 게 맞는 행동인가요?”라며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과 더불어 “운행 중, 핸드폰을 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남겼다.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반응들
글쓴이는 자신의 억울함과 벤츠 차주의 운전 행태에 대해 글을 남겼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시 영상에는 글쓴이가 벤츠 차량이 저속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차량이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는 오히려 1차선 좌측으로 위험하게 추월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뭐 남 욕하실만한 운전 스타일인 거 같다”라는 반응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문제다”라는 반응과 더불어 “벤츠도 문제인데 글쓴이도 잘한 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불법은
글쓴이가
정황상 벤츠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영상에 담긴 모습들은 오히려 글쓴이의 잘못들이 더 크다. 우선 동일 차선에서 추월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을 어긴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도로에 멈춰서 도로를 방해한 것도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만약 벤츠 운전자가 글쓴이를 안전거리 미확보와 위협 운전으로 신고를 하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