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차량 이동이 늘어나면서 도로 위 풍경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가 겹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심코 한 행동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행위는 많은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이지만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을 예고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단순한 경고로 끝나는 수준을 넘어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교통 전문가들은 “방향지시등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한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차로 변경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매년 수천 건 이상 발생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연쇄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무리한 끼어들기가 꼽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급한 마음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습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는 범칙금 3만 원, 혹은 상황에 따라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꼬리물기 역시 대표적인 단속 항목이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교차로 안에 진입해 교통 흐름을 막는 꼬리물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정체를 야기하고, 충돌 위험까지 높인다. 이처럼 운전자의 순간적인 편의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수많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유턴도 단속의 핵심 항목이다. 정해진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운전자는 주변 차량의 흐름을 끊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까지 높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유턴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벌점까지 병과한다.
더 심각한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사고를 유발할 경우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교차로에서 본인 신호에 무조건 건너가고자 꼬리물기로 진입하게 되면, 이는 순식간에 주위의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범칙금은 승용차와 이륜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며,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이 부과된다.
휴가철 단속 강화는 단순히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위 질서를 바로잡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운전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사용하고, 교차로에서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으며, 지정된 구역에서만 유턴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사고와 단속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청이 강조하듯, 법규 준수는 불필요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일 뿐 아니라,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