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운전면허증 갱신 안하면 이런 일 벌어집니다

by 뉴오토포스트

오는 9월 1일부터 미갱신 면허증은 신분증 지위 상실
올해 8월 기준 갱신을 하지 않은 국민은 무려 58만 명
운전면허 취소는 아님

PYH2024071110250006500_P4.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운전 자격증을 넘어, 우리 삶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이다. 은행 업무, 공공기관 서류 발급, 심지어 술집에서 나이를 증명할 때까지,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본인 확인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갱신 기간을 넘겨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방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경찰청은 갱신 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제한을 발표하며, 실물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갱신을 하지 않은 국민이 무려 58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일상에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 글은 이번 정책 변화의 배경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갱신을 미루는 사람들, 왜 신분증의 지위를 잃게 됐나

AKR20250826129300062_01_i_P4.jpg 사진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난 사람은 전국적으로 58만 명이 넘는다. 이는 운전면허증을 단순히 운전 자격증이 아닌, '기간 없는 신분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제한됐지만, 유독 실물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에 제약이 없었다. 이러한 허점은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갱신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신분도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분실된 갱신 기간 만료 면허증을 타인이 습득해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위조 면허증과 구분하기 어려워 본인 확인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신분증 위조와 도용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청은 위변조 방지와 신분도용 범죄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즉, 갱신 기간 만료 면허증의 신분증 지위를 제한함으로써, 분실된 면허증을 통한 신분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효성 논란과 불편에 대한 우려

AKR20220126169800530_01_i_P4.jpg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효성과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갱신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갱신 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받는 사람이 경찰청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업무 처리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유일한 신분증으로 사용해온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이 예상된다. 갱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신원 확인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어렵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운전면허증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

Depositphotos_63968037_L.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이번 정책 변화는 신분도용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이 더 이상 신분증 역할을 못하는 시대가 온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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