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면허 취소?” 내년 강화되는 약물 운전 처벌

by 뉴오토포스트

내년부터 강화되는 약물 운전 처벌

최대 징역 5년·벌금 2천만 원까지 상향

감기약도 운전 영향 주면 면허 취소 가능

PYH2014121015120001300_P4.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기약 한 알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다?” 다소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현실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감기약이나 수면제 같은 흔한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약물 운전 사고 증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약물 운전 적발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징역 5년·벌금 2천만 원까지 상향된다. 단순히 면허 정지나 취소로 끝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상적인 약도 단속 대상, 사고 시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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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약물 운전’ 하면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떠올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감기약, 진통제, 수면제 같은 약들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들 약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데, 만약 운전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 확인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항히스타민 계열 감기약이나 진통제 중 일부에는 수면 성분이 포함돼 있어 사고 위험을 높인다.

통계 역시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고 역시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에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다. 단순 적발이라면 면허 취소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도 다르지 않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약물 운전에 대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억울한 처벌 막으려면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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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미 다수 보고되고 있다. 개그맨 이경규 씨 역시 감기약 복용 후 운전하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 사례는 약물 운전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약 복용 전 반드시 약사나 의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진정제, 수면제, ADHD 치료제 등은 운전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단속에 적발된다면 처방전과 복용 사유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약물 운전은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법 적용을 앞두고, 운전 전 약 복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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