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vs범칙금, '이것' 모르면 벌점 폭탄 맞습니다

by 뉴오토포스트

잘못 날아온 세금, 생각보다 많다
‘이의신청’ 모르면 당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구분 못 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마치 ‘세금 폭탄’처럼 집으로 날아드는 각종 고지서에 한숨부터 내쉬게 된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속도위반 과태료까지.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나라에서 보낸 고지서니 맞겠지”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도 않고 무심코 납부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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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천연수구청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방금 납부한 그 고지서가 애초에 낼 필요가 없었던 ‘가짜 고지서’였다면 어떨까? 심지어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는데 과태료를 무는 억울한 상황, 가솔린차 오너가 디젤차 전용 세금을 내는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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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유튜브 ‘대전광역시’

가장 많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역이 바로 ‘교통 법규 위반’ 고지서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 순간 ‘호구’가 된다.

먼저,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금액이다. 차량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조금 더 비싸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가 명확히 특정된’ 상황에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된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범죄)에 대한 처벌이므로, 금액은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라는 치명적인 페널티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지인 대여’ 사례가 여기서 발생한다.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며칠 뒤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며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운전은 친구가 했는데, 고지서는 차주인 나에게 날아온 것이다. 대부분의 차주가 ‘내가 내고 친구에게 돈을 받는’ 방식을 택하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이다. 차주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면, 그 위반 기록은 고스란히 내 차의 이력에 남게 되며, 상습 위반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는 절대 돈부터 내면 안 된다. 교통민원24 사이트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나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소명하고,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실제 운전자가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해당 고지서는 차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재발부된다. 이 간단한 ‘이의신청’ 절차를 몰라서 생돈과 위반 기록까지 떠안는 억울한 차주가 너무나도 많다.

‘가솔린차에 디젤세?’…황당한 전산 오류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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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유튜브 ‘대전광역시’

교통 과태료가 억울함의 영역이라면, 세금 고지서 오류는 그야말로 황당함의 영역이다. 시스템을 맹신했다간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을 내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가장 빈번한 것은 ‘자동차세 연납’ 오류다. 매년 1월,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선납하면 약 5% 내외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1년 치 세금을 완납했는데도, 6월이나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또 날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명백한 지자체의 ‘전산 오류’다. 많은 운전자가 “뭔가 또 있나 보다” 하고 이중으로 납부했다가 뒤늦게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디젤(경유)’ 차량 소유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LPG 차량이나, 심지어 일반 가솔린 차량 오너에게 이 황당한 고지서가 날아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디젤차를 소유한 적도 없는 운전자에게 “당신은 대기 오염의 주범이니 돈을 내라”고 통보하는 셈이다. 이는 100% 명백한 행정 오류다.

이 모든 ‘황당한’ 고지서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100% 해결 가능하다. 고지서에 적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환경과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즉시 해결된다. 또한, 정부24, 위택스, 각 지자체 온라인 민원센터 등에서 증빙자료(연납 영수증, 차량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검토 후 즉시 취소 및 환급 처리가 이루어진다.

고지서, ‘무조건 납부’가 아닌 ‘무조건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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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Depositphotos

‘나라에서 보낸 고지서니 맞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이,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합법적인 사기’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으며, 공무원도 실수할 수 있다. 억울한 과태료와 황당한 세금 고지서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운전자 본인’의 몫이다.

더 이상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몰랐다’는 이유로 무심코 납부하는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자동차 관련 고지서를 받는 즉시, 그것이 정말 내가 내야 할 돈이 맞는지, 내가 운전한 것이 맞는지, 내 차종에 부과되는 세금이 맞는지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복잡한 절차가 아닌, 소비자의 당연하고도 강력한 권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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