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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간만족 Oct 23. 2020

임야는 경사도를 확인하세요

땅 사기 전 확인하기③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가능여부)


건축을 목적으로 산 땅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두 가지다. 

1) 도로   2) 배수   


산지라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1) 경사  2) 도로  3) 배수 


이 중 한 가지라도 허가 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임야는 평균경사도를 확인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이 되면 건축이 불가능하다. 도로와 배수를 잘 알고 있지만 경사도

를 확인하지 못하고 땅을 사고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길 바란다. 보기에 부담스럽고, 걸어 다니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경사지는 허가받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경사도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경사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경사분석도



아시는 분이 공장 부지를 봤다며, 땅이 어떤지 봐달라고 했다. 땅을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다.


“한 사장님, 제가 땅을 봤는데, 좀 이상한데요?”

“왜요?”

“여기 경사가 심해서 허가 안 날 것 같은데….”

“양쪽에 이미 공장이 지어졌는데 당연히 제 땅도 허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공장들은 어떻게 허가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볼게요.”


며칠 후, 연락이 왔다.

“박대표님, 거기 허가 못 받는데요!”

“역시, 그렇죠?”

“네, 경사도가 15도를 넘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그 땅이 경사도 17도라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대로 땅 샀으면 큰일 날뻔했네!”

“다행이네요~”



위 사례처럼 모든 지역이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은 건축할 수 없다’는 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평균경사도 15도가 넘으면 건축할 수 없다고 하자. 대부분이 산이 강원도는 평균 경사 15도 이하인 땅이 적어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반면, 평지가 많은 평택을 보자. 같은 평균 경사 15도라고 해도 평택은 평지가 많아 강원도보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사도 기준이 다른 것이며, 관련 지자체의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용만

생태건축가, 펜타건축사사무소·품건축(주)대표이사, 마스터플랜/기획설계/계획설계/PM/CM/건축인허가

홈페이지/ www.행복집짓기.com


정해광

라온이엔씨 대표이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허가/토목실시설계


박은일

은성토건 대표이사, 부지조성/토목공사/매립/조경/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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