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고를 열다_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심우정 초고속 승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2022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첫 검사장 인사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됐다.
승진 인사나 마찬가지다. 심 총장이 처음 검사장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인천지검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차장검사 2명 체제, 서울동부지검은 1명이다. 부장검사도 인천지검이 더 많다. 하부 조직인 부천지청도 인천지검 소속이다.
심 총장이 쓴 특수활동비를 보면 확연히 비교된다.
2021년 6월 11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쓴 특활비는 1억2천781만4천330원이다. 관련기사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특활비로 ‘명절 떡값’, ‘연말 격려금’ 의혹
인천지검장 시절인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특활비는 1억5천720만 원이다.
9개월간 인천지검에서 쓴 특활비가 1년치 서울동부지검 특활비와 비교해 23%가 많다.
심 총장이 인천지검에서 매달 평균 사용한 특활비는 1천572만 원이다. 2023년 5월부터 임기가 끝난 9월까지 특활비는 비공개했다.
비공개한 기간에 평소처럼 특활비를 썼다면 5달치는 7천860만 원. 심 총장이 1년 2개월간 쓴 특활비는 2억3천58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우정 총장은 인천지검에서 넉넉히 특활비 쓴 뒤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차관을 거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심 총장이 윤석열에게 ‘보은’해야 하는 이유다. 심 총장은 2025년 3월 8일 역사에 남을 결단을 내렸다.
윤석열 ‘석방 지휘’다. 서울중앙지법이 3월 7일 윤석열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심우정 총장은 석방을 검토했다. ‘즉시 항고’로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후배 검사들 반대가 있었으나 심 총장은 선배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했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총장이 직접 총대를 멨다. 심 총장이 애초 이런 사태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날이 있다.
2025년 1월 26일이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 이전 기소했어야 적법성이 완성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린 결정적 사유다.
1월 26일 오전 9시 7분, 심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이때부터 심우정 총장은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이 ‘시간 끌기’의 용도를 몰랐다.
지귀연 판사가 이 부분을 짚어서 윤석열 구속 취소 사유로 들이 밀지 당시 국민들은 알 수 없었다.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건네받은 때는 2025년 1월 23일 오전 11시다. 지 판사 주장대로면 70시간 정도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3일간 윤석열을 조사하지 않다가, 기소시점이 다가오자 법원에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지만 퇴짜 맞았다.
1월 26일 전국검사장회의는 오후 1시께 끝났다. 심 총장은 오후 6시 52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을 넘기지 않고 기소했으니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에 주장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일을 1월 27일로 계산했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 구속 심사에 소요된 3일을 더한 것. 통상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 전 기소한다. 계산을 잘못해 중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심 총장은 왜 구속기간 만료 시점까지 시간을 끌었을까. 법원이 체포적부심 기간을 뺄 수도,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내부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심문에서 ‘이렇게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 판단이었다’며 ‘모두 날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 판사는 윤석열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은 33시간인데, 이를 ‘날’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은 윤석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33시간을 계산해 윤석열 구속기간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재산정했다. 선례를 모두 무시한 결정이다.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했다면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한 방 맞았다고 볼 수 있다. 7일 이내 즉시 항고했다면 윤석열 구속상태는 고등법원 판결까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심 총장은 지 판사 편을 들어줬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관저로 돌아갔다. 국민들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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