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다] 아이카이스트홀딩스 A회장 사기 혐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 허점
경찰 덕에 면죄부를 받은 아이카이스트 A회장은 검찰 수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검찰총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뉴스하다는 A회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녹취록을 입수했다.
A회장은 이 대화에서 “문무일이, 검찰총장이 내 친구야”라며 “내가 법무부 가서 담당검사, 수사관을 인천지검으로 보냈어”라고 말했다.
아이카이스트홀딩스 이사가 A회장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 A회장은 서울고검장이 친구라고 먼저 말했고, 이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특히 A회장은 ‘검찰총장이 내 친구’라고 발언했다. 사건 진행 당시 검찰 수장은 문무일 전 총장이었다. 그리고 문 전 총장은 A회장과 고려대 동기다.
A회장도 문무일 전 총장이 친구라고 인정했다. 문 전 총장을 아느냐는 제작진 질문에, A회장은 “동기니까 알죠”라고 말했다.
A회장이 보인 자신감대로 검찰 수사는 그에게 유리하게 흘려갔다.
프라바이오(변경 전 아이카이스트홀딩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초기 경찰 수사 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불량제품이 판매된 국내 유통업체 증거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2018년 홍콩 유통업체 자료를 근거로 불기소(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불기소의 근거로 삼은 홍콩 유통업체 자료는 A회장이 고소장이 접수되고 3년 뒤인 2023년 제출한 것이다.
홍콩 유통업체 판매기록은 미국 유통업체인 다오닉스의 피해 시점(2016~2017년)과 비교 불가능하다.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
이로 인해 ‘기망행위 시점’이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이동하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검찰의 의도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플라스킨(G4)’ 제품이 2018년부터 홍콩에 수출됐고, 이를 포함한 전체 불량률이 2.89%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G4는 2017년 당시 역전류 및 미세전류 등의 결함으로 인해 이미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단종 모델이었다.
검찰은 G4가 아닌 2018년 새로 나온 제품인 플라스킨플러스(G4+)를 ‘G4’라고 생각하고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한 것. 두 제품은 엄연히 다르다.
G4와 G4플러스.
이는 단종된 G4 제품이 당시 정상 판매한 제품인 것처럼 불기소 결정서를 쓴 행위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다.
2018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홍콩 유통업체 자료에는 ‘G4’ 항목이 없고 ‘G4+’만 있다.
검찰이 채택한 홍콩 유통업체 자료.
특히 홍콩 유통업체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면책 공고까지 했다.
증거자료를 제출한 홍콩 유통업체 스스로 신빙성을 문제 삼았음에도, 검찰은 A회장 측이 제출한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홍콩 유통업체가 자료와 함께 제출한 면책 공고.
검찰은 A회장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를 증명하는 내부 증언들을 무시했다.
다오닉스와 동일 시점(2016년)에 판매를 시작한 국내 유통업체인 로켓홀딩스와 제이스상사 관계자들은 제품의 불량 문제로 피해를 호소했다.
로켓홀딩스 직원은 “제품의 대부분이 충전이 안된다 전원에 불이 안 들어온다”며 “대부분이 불량제품이었다”고 폭로했다.
제이스상사 직원도 “대량으로 내보낼 때 10개당 2~3개 정도 불량이 나온다”고 진술했다.
국내 유통업체 제이스상사가 작성한 문서. 불량률이 약 35%나 된다.
또 프라바이오 제품 생산업체 임원도 A회장이 불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생산업체 전무는 “피고인들(A회장 등)은 결함을 내재한 상태에서 원고(김성훈 대표)와 계약했다”고 인터뷰했다.
생산업체 전무 인터뷰 녹취록. 불량 내재 상태에서 다오닉스가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건 당시 생산업체가 프라바이오에 보낸 이메일에는 “진행성 불량”이라며 “출하 후 소비자 사용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혀있다.
2017년 1월 10일 프라바이오가 생산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
이메일이 판매 전 불량을 A회장 등이 인지했다는 증거지만, 검찰은 A회장 측이 불량 통보 후 제품 교환을 해주고자 노력했다는 근거로, 사후관리 일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과거 국내 유통사인 로켓홀딩스 B대표가 제기한 고소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해당 사건 불기소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B대표는 A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가짜 매출’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앞서 B대표는 아이카이스트홀딩스(프라바이오 전신) 이사였다.
B대표가 A회장과 함께 아이카이스트홀딩스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사원증.
뉴스하다는 인천지검 공보검사(인권보호관)를 통해 사건담당이었던 이수행 검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 검사는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특정 시점에 공급 받은 제품의 불량률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품의 불량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A회장 등이 이 사건 제품의 불량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다오닉스에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진행성 불량을 알고 떠넘겼느냐”고 질문하자, A회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김성훈 대표가) 담당 수사관을 인천지검에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는 질문에, A회장은 “거짓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다오닉스는 이 사건 담당인 이수행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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