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지방정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정청래 대표를 ‘피노키오’로 만들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4무 4강’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4무는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자와 낙하산, 부정부패 없는 공천이다. 4강은 당원주권·열린 공천·시스템·가장 빠른 공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 달 20일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인천시당의 실제 공천 과정은 엉터리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공천 잡음이 들리는 지역구를 보면,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직책(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장, 이의신청처리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당은 중앙당 개혁 지침도 어겼다”며 “중앙당이 현역 의원의 공관위 개입 배제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인천시당 공관위에 현역 국회의원 2명이 간사 등 핵심 직위에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위까지 합산하면 현역 의원 3명·지역위원장 1명 등 당내 인사 4명이 공천심사 전반에 관여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인천시당 공천 과정을 보면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자, 부정부패 등 4무와 반대로 가는 예비후보자들이 ‘적격(재심, 부적격 예외 등 포함)’ 판정을 받았다.
허숙정 인천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컷오프 당했다. 허 후보는 지난 24일 뉴스하다와 인터뷰에서 “억울한 컷오프“라며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심은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허 후보와 함께 억울하다며, 민주당 인천시당에 재심을 신청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상수 미추홀정치연구소장(미추홀구),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남동구), 한승일 서구의원(서구), 태동원 영종미래혁신포럼 대표(영종구) 등이다.
허숙정 후보가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는 적격 판정을 받은 다른 후보들 도덕성 문제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들이 있다.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로 낙점 받은 천성주 예비후보(인천시당 서구병지역위원회 정책실장)는 전과가 4건이다. 2004년 6월 21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벌금 100만 원, 2001년 6월 5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또 2001년 2월 2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벌금 200만 원, 1994년 1월 14일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다른 경선 후보로 뽑힌 서원선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전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는 전과 2건이다. 1993년 8월 20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벌금 100만 원, 1986년 7월 11일 집회시위법 위반 징역 3년을 처분 받았다.
허숙정 후보가 있는 지역구는 모경종 민주당 서병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자, 이번 지방선거 인천시당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장이다.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들이 경선 후보로 뽑히는 등 공천과정이 시끄럽자,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도 남동구청장 후보 재심을 신청했다.
남동구청장 예비후보자 박인동 전 인천시의원은 청소년 시절 특수강도 전력과 음주운전(벌금 150만 원), 사문서위조·행사·사기·의료법 위반(벌금 300만 원) 등 전과가 있다.
박 전 의원은 <인천투데이> 인터뷰에서 “소년 시절 행위로 인해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성하는 시간을 지내다 보니 정치를 접하게 됐고, 잘못이 있음에도 도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춘 민주당 대표 정책특보는 자살방조·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화염병처벌법 위반(징역 3년), 공산품안전법 위반(벌금 100만 원), 업무상 횡령(징역1년 6개월·집유3년), 음주운전 2회(벌금 각 100만 원) 등 전과기록을 제출했다.
최 특보는 같은 기사의 인터뷰에서 “자살방조·업무방해·폭력·화염병 사용은 사측의 불법 탄압에 맞서 노동자 생존권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공산품안전법은 사면 복권 이후 노조원들과 결성한 회사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밝혔다.
부적격자와 부정부패 공직자에게 ‘적격’ 판정한 경우는 더 많다.
미추홀구에서 인천시의원으로 나오겠다는 김오현 미추홀구의원은 주택 다섯 채(배우자 포함)를 가진 다주택자였으나 추가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직접 소유했던 주안동 연립주택과 배우자 명의인 주안동 다세대주택을 처분했다고 했으나, 취재 결과 두 아들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 발표 이후 인근 농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오현 의원 지역구는 허종식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자, 이번 지방선거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정유정 부평구의원은 다주택자인채로 재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자격심사 당시 부평구 산곡동 현대아파트(전용 59.40㎡) 1채와 십정동 더샵아파트 1채(59.83㎡)를 소유했다.
여기에 더해 정 의원은 십정동 더샵아파트 1채(59㎡)의 전세권도 가졌다. 자신이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같은 동의 아파트 전세 임대를 얻어 살았다.
정 의원은 지역구인 부평구 십정동 71(228㎡)의 밭과 67-3(346㎡)의 논도 소유했으나, 이 농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체급을 높여 시의원 출마를 노리는 박영훈 부평구의원은 임기 중이던 2023년 12월 지역구 재개발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밖에도 서구 청라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보유 중인 주택이 있으면서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그것도 재개발이 확정된 뒤 사들인 행위는 정부가 경계하는 투기성 매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추가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박 의원이 사들인 십정동 농지 896.9㎡는 농사용이 아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사는 집이나 상속 받은 농촌 집 등을 제외하고 다주택자는 컷오프다.
박영훈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있다. 부평구의원들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박 의원 식당 두 곳에서 모두 12차례, 245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정황상 박 의원이 동석한 것으로 보이는 식사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2022년 7월, 2023년 6월 자신의 지역구 내 식당 대표라고 겸직 신고했다. 보수는 연 4천만 원. 신고는 연 1회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24년 6월 이후 식당 대표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7월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등을 심의하는 도시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겸직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확인해보니 부평 식당 두 곳은 딸들을 대표자로 등록했었다.
박영훈·정유정 의원 지역구는 노종면 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다. 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인천시당 이의신청처리심사위원장이다.
재심에서 적격을 받은 고선희 서구의원도 예비후보자격심사 당시 아파트 2채, 다세대주택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3채 등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당에는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라고 소명했다.
허정미 부평구의원은 도덕성 논란에도 최초 적격을 받은 경우다.
허 의원은 전 배우자가 전통시장 매니저로 근무한 사무실인 상인회 식당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243만7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전 배우자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부평구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통해 매달 243만 원, 총 1천701만 원을 세금으로 받았다. 직전 한 달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에 합격해 월급을 받았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허 의원이 위원장을 지낸 도시환경위원회가 일부 예산과 사업을 심의했다.
이 때문에 부평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결정(가결)했음에도 본회의에서 민주당 구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됐다.
허정미 의원 지역구는 박선원 민주당 부평을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자, 이번 지방선거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다.
재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강화도시민연대·실업극복인천본부·생명평화포럼 등 12개 단체)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당이 평가 기준과 가중치, 결과 반영 방식 등 핵심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후보자 추천을 진행했다”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원천 봉쇄한 밀실심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인천시당에 ▲공천심사 기준·가중치·심사 항목·결과 반영 방식 즉각 공개 ▲문제 후보에 대한 기준 중심의 재심사 과정 및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이 스스로 천명한 특수강도 등 전과, 다주택자 등 ‘무관용 원칙’에 해당하는 후보들이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일 때 존재 가치가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밀실 공천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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