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과거에도 선거법을 교묘히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김포군수 출마를 앞두고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유 시장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1995년 6월 4일 <동아일보>와 <한겨레> 기사를 보면 ‘김포토박이파’ 조직원 4명은 당시 유정복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자를 강제모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시장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단 조직원이 인천지검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유 시장은 무소속으로 김포군수에 출마했다.
이들은 조직의 두목으로부터 유정복 출마예정자의 자원봉사자 가입원서 1만장을 받아, 사흘간 김포군 내 다방, 음식점, 주점 등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자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복 시장의 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1998년에도 있었다.
1998년 5월 29일 <경향신문> ‘공무원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인다 – 新(신)관건 선거운동 난무’ 기사에는 당시 경기도 김포시가 유정복 시장의 치적을 시정 홍보지에 실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유 시장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김포시는 공식 간행물을 통해 시장 치적을 홍보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홍보물 총 2만여 부를 배포했다. 홍보물 40쪽 중 13쪽이 시장 업적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시는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유정복 시장 이름과 사진 없이 제작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교묘하게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시장은 해당 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유정복 시장은 2025년 4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시장의 개인 SNS에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이 올라갔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약 180만 건을 발송했다.
또 1차 여론조사 당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 홍보성 광고도 게재됐다.
유 시장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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