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 유정복, 과거 선거에 조폭 동원

by 뉴스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과거에도 선거법을 교묘히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김포군수 출마를 앞두고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유 시장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1995년 6월 4일 <동아일보>와 <한겨레> 기사를 보면 ‘김포토박이파’ 조직원 4명은 당시 유정복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자를 강제모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시장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단 조직원이 인천지검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유 시장은 무소속으로 김포군수에 출마했다.


이들은 조직의 두목으로부터 유정복 출마예정자의 자원봉사자 가입원서 1만장을 받아, 사흘간 김포군 내 다방, 음식점, 주점 등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자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image-1.png?resize=800%2C390&ssl=1 1995년 6월 4일 동아일보 기사.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유정복 시장의 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1998년에도 있었다.


1998년 5월 29일 <경향신문> ‘공무원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인다 – 新(신)관건 선거운동 난무’ 기사에는 당시 경기도 김포시가 유정복 시장의 치적을 시정 홍보지에 실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유 시장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김포시는 공식 간행물을 통해 시장 치적을 홍보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홍보물 총 2만여 부를 배포했다. 홍보물 40쪽 중 13쪽이 시장 업적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시는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유정복 시장 이름과 사진 없이 제작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교묘하게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시장은 해당 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image.png?resize=800%2C869&ssl=1 1998년 5월 29일 <경향신문> 기사.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현재 유정복 시장은 2025년 4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시장의 개인 SNS에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이 올라갔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약 180만 건을 발송했다.


또 1차 여론조사 당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 홍보성 광고도 게재됐다.


유 시장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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