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당한 허인환 더불어민주당 제물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추가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3일 허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지난달 말 인천시선관위, 민주당 인천시당 선관위에 신고 당한 뒤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것.
허인환 후보는 최근 공보물에 전체 응답자 기준 수치(허인환 23.8%, A후보 18.6%)를 쓰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적합도 허인환 1위’라는 문구를 명시해 배포했다.
여기에 ‘제물포구청장 가상대결 여론조사’라고 명시해, 마치 허 후보와 A후보가 1대1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고발인은 이 부분이 왜곡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허인환 후보는 처음 홍보물에는 남궁형 후보 실명을 사용했으나, 지난 1일 배포한 공보물에는 A후보로 비실명화했다.
선거법 9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 252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달 말부터 허인환 후보는 ‘제물포구청장 가상대결 여론조사’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전체 응답자 기준 수치를 활용하면서 1대1 가상대결 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이동균, 전용철, 허인환, 남궁형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동균 14.5%, 전용철 3.6%, 허인환 27.4%, 남궁형 27.4%로 응답했다.
허 후보와 남궁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기준 지지율은 27.4%대 27.4%이고, 전체 응답자 기준은 23.8%대18.6%다.
허 후보의 행위는 최근 대법원에서 유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사례와 비슷하다. 법적 판단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장 전 부원장은 여론조사 ‘당선 가능성’ 문항에서 3위였음에도,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 대상의 꼬리질문 결과(1위)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1위’라는 대형 문구를 SNS에 올렸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홍보물 상단의 가장 큰 글자가 유권자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유권자들에게 실제 결과와 다르게 인식하게 했다면 이는 여론조사 왜곡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허인환 후보는 “(검찰 고발 사실은) 전혀 모른다”며 “(여론조사 왜곡과 관련해) 저희는 선관위에 다 확인하고, 공보물도 선관위에 허락을 얻고 한 거니까 선관위에 확인해보라”고 답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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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지방정부] 여론조사 왜곡 혐의 허인환 제물포구청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선택, 지방정부] 허인환 제물포구청장 후보 ‘여론조사 왜곡’ 신고돼, 장예찬 사례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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