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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Oct 11. 2023

[뉴스하다]검찰, 세금 사용 영수증 선택적 비공개

고액 특활비 비공개, 소액 특근매식비 공개

대검찰청은 "특근매식비는 검사를 포함한 모든 행정부처 공무원이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경우 식사를 위한 비용으로, 수사 정보활동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 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예산이므로 관련 자료의 보존 관리 및 공개 범위에 관한 기준도 동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검 영수증은 결제시간, 세부 구매내역까지 드러나


뉴스하다,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부산MBC, 충청리뷰 등 6개 독립언론ᆞ공영방송과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렸습니다. 전국 67개 검찰청의 예산 오남용과 세금 부정 사용을 추적한 결과를 지난달 14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 검찰 예산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가리고 싶었던 것은 영수증에 찍힌 결제시간과 세부 구매내역으로 보입니다.

상호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활용해 찾을 수 있었지만 결제시간과 세부 구매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언제 썼는지, 무엇을 구매했는지’는 예산 부정사용과 오남용을 판단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증거입니다. 검찰이 꽁꽁 싸매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상호, 결제시간, 세부 구매내역을 먹지로 가리기도, 지우기도 한 겁니다.

뉴스하다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삭제했다는 증거로,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검찰 특근매식비 영수증을 공개합니다.

특근매식비 영수증에는 결제시간과 구매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영수증에 구매내역이 없으면 자신들이 구매내역을 자세히 적어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영수증이 휘발됐다는 주장과 달리 거의 모든 영수증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영수증 없을 경우 카드 전표를 카드사에서 받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개하는 특근매식비 영수증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있을 때인 2020년 1~6월까지 자료입니다.

특활비 영수증 중요정보 모두 가림막



검찰은 특활비 대부분을 현금으로 썼지만 드물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뉴스하다가 검증한 인천지검 특활비 2017년, 2018년 자료 중 일부 지출증빙서류에도 신용카드 영수증이 붙어 있다. 

이 영수증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결제했는지?’ 알 수 없다.

검찰이 상호와 주소, 세부 구매내역(품명), 결제시간을 지웠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활비는 지출증빙서류 중 집행내용(집행명목)과 수령인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 결제시간과 품명이 예외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추진비의 빗대어 봐도 ‘특활비 영수증’에서 카드번호, 승인번호 등은 지울 수 있으나 상호와 결제시간, 상세 구매내역은 삭제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상호와 결제시간, 구매내역을 비공개하라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검찰의 예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냐’는 김도읍 위원장 질의에 “정확한 그 기준(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사무 최고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문제 없이 예산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퍼뜨린 것.

인천지검 특활비 지출증빙서류에 백지 영수증이 첨부돼 있다.


특활비 영수증 선택적 비공개, 멀쩡한 부산고검 영수증


부산고검 특근매식비 자료를 보면, 검찰은 이미 영수증을 판결 취지에 맞게 공개하고 있었다. 특활비 등 예산 검증자료만 철저히 가림막을 씌웠다.

검찰이 ‘선택적’으로 공개한 특활비 등 영수증에는 결제시간, 상세 구매내역이 담겨 있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공개한 특근매식비 영수증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카드번호, 승인번호 등 자세한 결제정보도 담겨 있다.


2020년 2월 15일 오후 6시 55분 부산고검 직원들이 결제한 특근매식비 영수증에는 결제시간은 물론, 구매내역이 자세히 적혀있다.

2020년 4월 22일 오후 7시 4분 결제시간이 기록된 영수증에는 상세 구매내역까지 나와 있다.

부산고검은 특근매식비를 한꺼번에 결제할 경우, 영수증에 세부 구매내역이 나오지 않자 따로 메뉴이름을 기록해 관리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7일 오후 1시 55분 부산고검이 결제한 영수증에는 구매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부산고검 직원들은 이 식당에서 먹은 김밥, 라면, 떡볶이, 돈까스 등 메뉴와 가격을 적은 장부를 첨부했다. 영수증과 장부 결제금액은 10만1천 원으로 같다.


2020년 5월 4일부터 7월1일까지 부산고검 직원들이 한 국밥집에서 먹고 7월 21일 오후 7시25분에 결제한 영수증에는 구매내역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부산고검 직원들은 품명(국밥), 수량, 단가, 직원이름까지 적힌 장부를 첨부했다. 영수증과 장부 결제금액은 7만8천 원으로 같다.



부산고검은 자주 먹은 서브웨이 메뉴와 가격도 장부로 정리해 특근매식비 자료에 첨부했다.


부산고검은 특근매식비 영수증을 증빙하지 못할 때는 카드사에서 카드전표를 받아 첨부하기도 했다. 카드전표에는 구매내역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제시간은 더 또렷하게 보인다.


한동훈 장관이 휘발돼 알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특근매식비 영수증 상태는 선명한 편이었다. 2020년 1~6월까지 특근매식비 영수증 총 86장 중 3장 정도만 결제시간, 구매내역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특근매식비는 검사를 포함한 모든 행정부처 공무원이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경우 식사를 위한 비용으로, 수사 정보활동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 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예산이므로 관련 자료의 보존 관리 및 공개 범위에 관한 기준도 동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ech23@daum.net
홍봄 기자 steelers0313@daum.net


https://newshada.modoo.at/?link=2e4p4o31

https://www.ihappynanum.com/Nanum/B/5XHUZ07U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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