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다]변화
황규진·이유경 인천시 남동구의원에게 면죄부가 내려졌다. 배우자와 부모 식당에서 남동구의회 예산 수천만 원이 쓰였지만 징계는 고작 ‘경고’였다.
황규진 의원은 지난 11일 본회의에 나와 신상발언으로 “유감”을 표했지만 ‘사과’는 없었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안 했다.
징계와 별개로 두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남동구의회는 인천지방법원에 황 의원과 이 의원의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법원조차 판결을 가볍게 내린다면, 남동구의회뿐 아니라 사법부도 시민들 지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뉴스하다는 지난 5월 황규진, 이유경 의원의 가족식당에서 2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였다고 보도했다.
뉴스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전수조사한 결과 황규진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천393만 원의 의회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또 이유경 의원 부모의 식당에서 342만7천 원을 썼다.
구의회는 자체적으로 황 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1천700여만원이, 이 의원 가족 식당에서 500여만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뉴스하다 보도 이후 NPO주민참여가 두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두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12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당기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징계기준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황규진·이유경 의원이 받은 경고는 그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닌 징계다. 솜방망이 징계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9월 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부터 시작했다.
남동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임애숙 남동구의회 전 의장, 김광석 인천대 교수, 박희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우동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김광오 ㈔인천사람 대표다. 자문위는 공개사과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지난 10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황 의원과 이 의원의 징계를 ‘경고’로 가결했다. 자문위 권고보다도 낮은 수준의 징계다.
이날 출석한 김재남·이철상·전용호·이용우·장덕수·이연주 의원 6명 전원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를 주는데 찬성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 징계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징계와 관련한 회의 내용은 비공개였다.
동료의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의원들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징계가 확정된 후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은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불찰로 그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경 의원은 이런 말 조차 하지 않았다.
징계가 시늉에 그치자 남동구의회에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NPO주민참여는 지난 14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황 의원과 이 의원의 사퇴를 의회에 진정했다. 특히 두 의원에 대한 예산 편취와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부적절하게 사용한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2021년 미추홀구의회 이한형 의원은 가족식당에서 의회 예산 약 1천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업무추진비 일부를 반납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남동구의회 자정 결의문’을 지난 11일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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