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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Oct 24. 2017

존엄사법 본격 시행...관련 절차, 보험금 영향은?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법률의 존엄사에 필요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존엄사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72%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지 여론 속에 존엄사법(정식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정식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다른 약칭으로 존엄사법, 웰다잉법)이 제정되었고 2018. 2. 4. 핵심 조항들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존엄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존 존엄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우선 실시 가능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환자가 의식이 없어 가족이 대신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방식은 존엄사법 시행 이후인 2018.2.4.부터 가능). 



그래프: 여해법률사무소

존엄사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행사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인공호흡기를 떼고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존엄사법의 본격 시행을 맞아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안락사도 가능해진 건지,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 존엄사법에 따라 사망시 사망 보험금 수령에 영향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안락사도 가능한가?


존엄사와 안락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망 시점을 약물 투약 등으로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안락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사망 시점을 인위적으로 늦추지 않는 것은 '존엄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존엄사법은 고통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삶을 단축시키는 이른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락사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락사에 가담하게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치료를 중단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



그래프: 여해법률사무소
존엄사법 연명치료 중단절차


따르면 다음 절차를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첫째,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임을 확인받을 것, 

둘째, 
(19세 이상 환자)
-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담당 의사가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19세 이상인 환자 가족 2명(배우자, 자식, 부모 한정, 아무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 가능)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다른 가족이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경우 제외) 

(미성년자 환자)
- 담당 의사가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미성년자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
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추정적 의사) 확인할 것

셋째, 
의사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위 연명의료 중단을 하지 않으면 병원장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 의사를 교체합니다.  


존엄사하면 보험금 못 받나?

현행 상법 제638조는 '불확정한 사고 발생', 보험업법 제2조는 '우연한 사건 발생'을 보험계약의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존엄사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망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어 '불확정한', '우연한' 사건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존엄사법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8.2.4.] 제37조


그러나 존엄사법은 존엄사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존엄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자살'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일반 사망'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존엄사법을 통하여 존엄사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보험금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면책 공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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