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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Oct 23. 2017

성대모사, 배칠수는 합법 AI는 불법?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게임 제작사 엔지니어 A 씨가 유튜브 영상 등에 있는 목소리 데이터를 분석해 그 사람의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화제입니다. 위 프로그램에 문재인 대통령의 2시간짜리 목소리 데이터를 입력하여 만든 목소리는 약간 어색하게 들리고, 손석희 앵커의 15시간짜리 목소리 데이터를 입력하여 만든 목소리는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전화한 줄 알았네…AI 성대모사, 범죄에 쓰일라

A 씨는 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약 1주일 동안 공개하였다가 19일 오전에 비공개로 바꾸었습니다. A 씨는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앞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사용하게 될 것", "누구나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조만간 위 프로그램이나 유사 프로그램으로 만든 유명인 목소리로 광고를 하거나, 일반인의 목소리를 가공하여 만든 가짜 녹취록이 재판에 등장하는 날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I에 의한 성대모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AI로 내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대모사, 배칠수는 합법, AI는 불법?


AI는 아마도 일반인보다는 유명인의 목소리를 성대모사하여 광고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의 유명인 성대모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유명인은 유명해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유명해진 연애인 등은 목소리 출연으로도 광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하면 우리 법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허용하여 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유명인이 목소리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입니다. 또한 보통은 광고료를 지급하고 유명인의 목소리를 사용하므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유명인을 대신하여 AI로 성대모사를 하는 것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AI를 이용한 유명인의 성대모사 광고 등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금지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참고: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라20710 판결)(주의: 초상권이 문제된 사례에서 하급심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한 판례가 다수이나 서울고등법원 2000나42061은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였고,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반대 견해도 있음)



춯처 :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홈페이지


배칠수 씨의 성대모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배칠수 씨는 타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노력으로 타인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들리게 한 것이지요. 성대모사를 듣는 사람들도 보통은 배칠수 씨가 성대모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들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대모사를 할 때에도 목소리 주인공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배칠수 씨가 성대모사가 아니라 진짜 목소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광고 등을 하지 않는 한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 목소리를 도용당하면?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다른 사람이 AI의 성대모사를 이용하여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녹취록을 만든 경우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참고: 헌재 1995. 12. 28. 91헌마11, 재판에 AI의 성대모사 녹취록을 제출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소송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목소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AI 성대모사 뉴스를 통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광고는 신문 등 지면 위주여서 사진, 이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광고도 동영상, 음성 광고가 많이 늘어나 앞으로는 이번 뉴스처럼 목소리에 관한 권리 문제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면책 공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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