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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Oct 16. 2017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불법 방송?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교통방송은 기상과 교통 정보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곳으로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오래전부터 시사프로그램을 보도하고 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특정 정당 당적을 보유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서울교통방송이 정치에 대한 대담프로와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며 정치적 간섭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은 결국 tbs의 인기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국감현장]tbs교통방송 보도프로그램 방송…불법인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불법 방송일까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먼저 최명길, 김경진 의원이 지적한 방송법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방송법 규정을 보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보도(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방송 분야 전반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 분야’와 부수적으로 교양, 오락에 관한 프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도(뉴스)에 관한 허가를 받은 방송 사업자는 보도(뉴스)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인지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인지 보다 허가 받은 방송의 범위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 2014. 12. 10. tbs교통방송 허가]
-허가 범위: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 
- 유효기간: 2017. 12. 31.까지 
- 재허가 조건: 전문분야 편성을 강화하고, 부편성 관련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tbs교통방송은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에 관하여 방송 허가를 받았고, 방송법은 보도·교양·오락 등을 방송 분야의 대표 영역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방송법 제2조 제16호) 위 ‘방송 사항 전반’에는 보도(뉴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tbs교통방송이 보도(뉴스)를 편성하는 것은 tbs교통방송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인지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방송 허가 유효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경진 의원, 사진: 뉴시스


다만, 김경진 의원의 “당적을 보유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보도(뉴스) 방송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간섭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은 경청할 만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tbs교통방송은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방송법 제6조 제9항) 더욱 조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불법 프로그램 논란을 통해서 방송법상 방송국의 편성 가능한 방송의 범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면책 공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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