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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May 24. 2021

보증금 다 까먹고 안 나가는 세입자, 짐 빼면 감옥가나

주거침입죄와 명도소송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강제로 들어가 짐을 빼면 당연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래 글은 보증금도 월세가 밀려 사라지고,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보증금이 조금인 경우 한 두 달 월세를 밀리면 보증금이 없어집니다. 

월세도 안 내고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 보면 집에 들어오는 거 같지도 않고,

살짝 열어보면 중요한 물건은 이미 다 가지고 나간 거 같고...


이런 경우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 절차는, 

연락이 안 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서 물건을 빼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각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동안 월세도 받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짐을 빼서 창고 등에 일정 기간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차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내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가서 내 물건을 건드렸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면서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경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는 집뿐만 아니라 상가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어떤 방법을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드린 후 간단한 처리방법을 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조문을 봅시다. 


주거침입죄는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무죄가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연락을 안 받는다 & 집에도 전기, 수도 사용이 없다 & 우편물이 집 앞에 쌓여간다. 


이런 경우는 임차권이 유효하냐 마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담보로 점유할 수 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치워도 수개월 후에나 발견하겠지요. 임차인의 피해라고 볼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 짐을 정리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줬기 때문에 연체된 월세가 감해진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고의'가 없거나, '침입'이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라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벌금 약간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판례를 찾아봐도 이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처벌을 받은 사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조언했는데 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여관 달방에서 문제가 없었고, 보증금이 100만 원 정도인 원룸에서 문제가 없었고, 보증금이 이미 소진된 한 칸짜리 상가에서 문제가 없었고,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소를 방치하고 도망간 경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위험성은 이 정도다라고 참고만 하시고 


실제 조치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을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평호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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