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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Sep 28. 2017

중국 프로듀스 101 표절논란, 저작권 보호 안되나?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Mnet의 인기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또 베끼나… "'프로듀스 101', 中 유사 표절 논란


지난 6월에는 중국 아이치이(IQIYI)에서 2016. 11.부터 2017. 1.까지 방송한 '스타의 탄생'이 표절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다시 중국 방송사에서 '우상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고 합니다. 


프로듀스 101'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사의 101명 연습생들이 방송 중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시청자들로부터 선택받아 데뷔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시즌 I에는 여자 연습생들이 출연하여 걸그룹 I.O.I가 데뷔하였고, 2017년 시즌II에는 보이그룹 워너원이 데뷔하였습니다.
보이그룹 워너원 - 워너원 공식 인스타그램

우리나라의 인기 있는 방송들은 해외 수출을 통하여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산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중국 표절 시도에 효자 프로그램들을 저작권으로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인기 드라마 자체를 수출하는 것과 달리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 컨셉을 유지한 채 현지화하여 다시 촬영하기 때문에 과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유사해야 표절(카피)라고 할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포맷 저작권 인정되나?
포맷이란, 
예능 프로그램 판매는 드라마처럼 그 동영상 자체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포맷'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포맷'이란 바이블 + 플라잉 프로듀서 + 비즈니스 키트가 결합된 것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MC, 촬영 방법(바이블)과 제작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조언을 해 줄 PD(플라잉 프로듀서)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광고를 수주해 수익을 얻는지에 관한 노하우(비즈니스 키트)를 패키지로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독일(Design v. Sudwestrundfunk), 영국(Green v. Broadcasting Corporation of Zealand)은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CBS v. ABC)은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 명확한 내용이 없고 법원 판례도 없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문저작물(예능 방송 기획안 등)의 2차적 저작물 또는 예시되지 않은 저작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포맷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카피라고 인정이 될지는 또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유사해야 표절인가?


우리 저작권법, WTO/TRIPs, WIPO 저작권 조약은 모두 "표현"만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절차, 운용방법 등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서 어느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이며 어느 부분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인지 구별하는 것이 표절 여부를 판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프로듀스 101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듀스 101은 '다수의 연습생들이 나와서', '여러 방법으로 경쟁한 후', '시청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데뷔를 한다'는 것이 골격으로 주제에 해당합니다. 

 ▶ 다수의 연습생이 나온다 : K POP 스타, 일본의 AKB48과 유사하고 경쟁을 통해 데뷔를 한다는 주제를 위한 일반적인 설정으로 보여 이 부분에 저작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여러 방법으로 경쟁 : 구체적인 경쟁 방법 즉 등급별 옷 색깔, 무대 중앙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등이 있는데 등급별(팀별)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은 여러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이고, 무대 중앙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각종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좋은 자리를 부상으로 내걸고 게임이나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프로그램에만 저작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른 구체적인 경쟁 방법이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독창적인 경우 그 부분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데뷔를 한다 : 이 부분도 국내외의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것이어서 특별히 프로듀스 101에 저작권을 인정하여 보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출연하는 연습생 숫자 '101명' 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프로그램들은 모두 출연하는 연습생 숫자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프로듀스 101과 같은 형태의 예능프로그램 포맷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더라도 오디션 프로라는 기본 특성상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이 작습니다(특이한 출연진과 스토리의 꽃보다 할배, 윤식당, 런닝맨,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포맷이 해외에 수출된 것과 비교).   


중국에서 소송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2015. 4. 15.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예능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예능프로그램의 '틀, 프로세스, 규칙'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고, '각본, 무대미술, 음악'등을 개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음악, 미술, 각본(어문) 등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으로 보호할 뿐, 예능 프로그램 포맷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프로듀스 101 측이 중국 법원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프로듀스 101 표절 논란을 통하여 프로그램 포맷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덧: 예능작가들이 본인들이 창작한 프로그램 포맷에 관하여 권리를 인정받고 보다 많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면책 공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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