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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Sep 28. 2017

김광석 부인 서해순 의혹 숨은 열쇠, 상속인 결격사유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는 김광석 저작권료를 노리고 딸 김서연의 사망 사실을 10년 동안 숨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만 31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김광석의 가계도를 알아야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김광석 가계도


김광석은 아버지 A 씨의 이름으로 1993. 10. 12., 1994. 초순경 신나라뮤직과 각 '다시 부르기 I', '다시 부르기 II', '김광석 3번째 노래 모음', '김광석 네 번째' 4개의 음반에 관하여 '선지급 로열티가 상쇄된 이후 무기한' 로열티를 A 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음반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광석이 사망한 이후 김광석 노래에 대한 로열티 주인이 A 씨인지 서해순, 김서연인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서해순, 김서연이 원고가 되어 A 씨와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로열티지급금지가처분, 로열티확인청구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23097). 로열티 계약에 따른 권리자가 주인인지, 상속인이 주인인지 분쟁이 생긴 것이지요. 

위 소송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화해를 권유하자 A씨와 서해순, 김서연은 1996. 6. 26.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A씨는 합의에 따라 2004. 10. 8. 사망하기까지 신나라뮤직으로부터 기존 4개 음반 로열티를 지급받았습니다).


제1항(기존 4개 음반 권리)
- 서해순은 A가 기존 4개 음반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A가 사망하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는 기존 4개 음반에 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는 김서연에게 양도된다.

제2항(향후 제작할 라이브음반 권리)
- A는 서해순이 김광석 노래와 관련하여 향후 제작할 라이브음반(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 포함)에 한하여 서해순에게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일체 법적인 이의를 하지 않고 라이브음반 제작 및 판매에 협력하기로 한다. 

제3항(향후 제작할 음반 권리)
- 기존 4개 음반, 라이브음반을 제외한 향후 제작할 음반(기존 4개 음반에 포함된 음악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을 포함, 이에 한정하지 않음)은 A나 서해순이 단독으로 제작 계약하지 못하고 반드시 A와 서해순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렇게 김광석 노래 로열티는 생전에는 A씨가, A씨 사후에는 김광석 딸 김서연이 가지게 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A씨 사후에 다시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위 합의서를 작성한지 일주일 만인 1996. 7. 3. 손녀 김서연(발달장애)에게 재산이 가면 사실상 며느리 서해순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자신 사망 이후 기존 4개 음반의 권리를 김서연에게 양도하지 않고 부인(김광석 어머니) 이달*, 형 김광*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유증(유언)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달*, 김광*씨가 권리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2008. 6. 26. 'A씨의 새로운 유증(유언)에도 불구하고 이달*, 김광*씨가 A씨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없다. 위 합의는 A씨가 '기존 4개 음반 권리'를 그 생전에 가지고,  A씨 사후에는 김광석 딸 김서연이 '기존 4개 음반 권리'를 포함하여 '향후 제작할 라이브음반', '향후 제작할 음반' 권리 모두를 갖는 내용의 합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2130 판결). 즉 A씨가 사망한 2004. 10. 8. 이후에는 김광석 딸 김서연이 로열티 권리자라고 확정판결한 것이지요. 

핵심 의혹은 각 판결들과 김서연씨의 사망 순서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해순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저작권을 전부 차지하기 위하여 김서연을 죽이거나 사망 사실을 숨겼을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2006. 10. 11. 고등법원 판결: 서해순, 김서연 일부 패소(기존 4개 음반 권리는 김서연이 전부 갖고, 앞으로 제작될 라이브음반 등은 이달*, 형 김광*가 각 3/14, 2/14의 권리를 갖는다)

2007. 12. 23. 김서연 사망

2008. 6. 26. 대법원 판결: 서해순, 김서연 전부 승소(A씨 사후 모든 저작권은 김서연이 갖는다)


서해순이 딸 사망 사실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했다?


김서연씨가 사망한 것은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후 대법원 판결 전입니다. 서해순씨가 딸을 사망 사실을 숨겨서 소송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서해순이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김서연 사망 사실을 숨겼다?


만약 서해순이 김서연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해순은 김서연의 단독 상속인으로 김서연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법원에 '김서연의 사망으로 내가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다'라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판결 내용이 바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서해순이 저작권을 전부 차지하기 위하여 김서연을 죽였다?


서해순은 김서연의 단독 상속인이므로 김서연이 사망할 경우 김서연의 저작권을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서연은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굳이 저작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딸을 죽일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엄마인 서해순이 모든 권리를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퍼즐: 서해순이 김서연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이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만약 서해순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딸 김서연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서해순은 상속 결격자가 됩니다. 즉 김서연의 저작권은 원래 김서연 사망 시 일 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서해순에게 상속되야하지만, 서해 순이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인 할머니 이달*에게 가게 되고 결국 김광석 친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서해순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점은 김서연의 사망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한참 과거의 사건이라 공소시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기치사, 상해치사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김서연씨가 2007. 12. 23. 사망하였으므로 공소시효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7. 12. 22. 만료합니다. 수사하여 기소할 시간이 3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수사기관이 그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시효에도 드라마 같은 요소가 있네요. 만약 김서연씨가 2007. 12. 23.이 아니라 3일 전인 2007. 12. 20.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2007. 12. 21. 을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서해순씨가 김서연씨 사망에 관련이 있어 상속 자격을 잃게 된다면 김광석씨의 저작권은 그 친가에 돌아가고 그동안 서해순씨가 받았던 로열티도 모두 반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억울한 죽음이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밝혀질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면책 공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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