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한서희는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은 구속, 마약 처벌 기준은?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SNS, 국제우편 등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약의 종류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마부터 LSD, 일명 살 빼는 약(펜플루라민)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쉬워지니 마약 사범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3달간 마약사범 단속을 벌여 총 132명을 검거(구속 46명)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하여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는데도 재판을 받고 나면 다 풀려나는 것을 보면 법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약 사범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탑, 한서희가 받은 형을 검토해보고,
남경필 아들의 형량도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마약 사범의 처벌 기준은
①어떠한 마약을 사용하였는지(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 > 필로폰 > 대마초 > 펜플루라민 순서, 필로폰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대마초 흡연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②마약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였는지(특히 미성년자에게 권한 경우 가중)
③권하는 것을 넘어 판매를 하였는지
④제조까지 하였는지에 따라 기본적인 처벌 수준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전과 여부, 마약을 하게 된 동기 과정,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 사범 검거에 협조한 정도, 소지한 마약을 빼돌렸는지 여부, 본인의 치료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됩니다.
'빅뱅 탑과 대마초' 한서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죄질 무거워"
빅뱅 탑의 경우를 보면,
탑은 4차례 대마초 흡연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마초의 경우 단순 투약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주 낮은 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서희는,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진 여자 연습생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마초 외에 수사 중 환각 성분이 강한 LSD도 투약하였습니다. 초범이지만 상당히 중독 정도가 강하다고 보입니다. 필로폰 단순 투약자의 경우 초범은 징역 10월(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되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형으로 보입니다. 한서희의 구체적인 범행은 외부에서 알 수 없으나 징역 3년 정도는 직접 밀수입에 나선 마약 사범에게 보통 선고되는 형량임을 고려하면 상당량의 밀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남경필 아들, 마약 제안이 장난이었다고? 선거 출마 여부 "정치적 역할 말할 때 아냐"
남경필 도지사 아들 A 씨의 경우,
대마보다 형이 무거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g은 약 70번 투약이 가능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A 씨는 또 채팅 어플을 통하여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A 씨가 밀수입을 하였는지, 타인에게 판매를 하였는지, 미성년자에게 투약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이 정해지겠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아마 2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약 사범은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특히 일명 살 빼는 약(펜플루라민)은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마약 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마약 사범 수사 방법, 모발 검사, 소변 검사 등 마약 사범 관련 흥미로운 주제도 많으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절대 손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면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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