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윤지성에 이어 배진영까지 고소, 악플 범죄 처벌은?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인기그룹 워너원의 멤버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다니엘, 윤지성의 소속사는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배진영의 소속사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요즘에는 팬들이 직접 악플을 캡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워너원 멤버들 사례를 계기로 끊이지 않고 있는 온라인 범죄, 악플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욕
악플 중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입니다.
우리 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는 단순히 불쾌, 무례, 저속한 말을 넘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그리고 모욕을 한 경우에도 모욕을 들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 등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어떤 말들이 '모욕죄'가 되는지 쉽지 않은데요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모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점잖게 바꾸어보면 "일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건 알겠으나 그래도 맡은 일은 잘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위의 예는 다소 거친 표현이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도 역시 모욕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역시 점잖게 바꾸어보면 "그건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역시 객관적으로 상대방 사회적 평가를 저하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모욕이라고 보았습니다. 점잖게 한번 바꿔볼까요? ... '뚱뚱해서 돼지 같다',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 등은 경멸적 표현이어서 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보통 개인 대 개인의 경우 약 30만 원, 온라인 범죄의 경우 5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악플러들이 강다니엘, 윤지성, 배진영을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을 경우 그 수위나 정도에 따라 약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부터는 좀 심각해집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댓글을 적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과의 차이는 증거로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촉, 뻐꺼, 대머리"는 대머리는 표준어이고, 취향의 문제이지 경멸이나 비난의 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의 리더 원고 2의 과거 사진과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눈의 크기가 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래 쌍꺼풀이 있었지만… 앞트임 수술과 뒤트임 수술을 통해서 눈의 크기를 더 키워준 것으로 보입니다.”는 피해자가 성형미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이 사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니고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사례).
만약 악플러들이 강다니엘, 윤지성, 배진영을 명예훼손하는 댓글을 달았을 경우 그 수위나 정도에 따라 약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희롱
성인 대상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의 성희롱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 크게 보도하여 법적인 처벌 외 징계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다니엘, 윤지성은 모두 성인으로 이들에 대한 성희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모욕, 명예훼손이 안된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희롱은 문제가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가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진영은 2000. 5. 10. 생 만 17세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입니다. 따라서 배진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댓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오늘은 강다니엘, 윤지성, 배진영의 악플러 고소 뉴스를 통해 악플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뵙겠습니다.
[면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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