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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계획실무노트 Dec 10. 2017

GB 해제 절차 관련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 질의회신 : 녹색도시과-6702호(2017년  12월 6일)

질의) 30만㎡ 이하 해제시 국토부 사전협의 완료 전 지자체에서 주민공람 등 입안절차를 진행한 경우 사전협의 후 해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신)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해제지침 4-2-2(2)항 및 제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토부와의 사전협의가 완료(공문 통보)된 후 지자체에서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


다만, 입안권자인 지자체에서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부 입안절차를 먼저 진행한 경우, 국토부에서 통보한 사전협의 결과 반영시 구역계 변동 등이 없어 주민공람 절차 등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권자인 시․도지사가 판단한다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입안 절차를 별도로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회신 : 녹색도시과-6587호(2017년 11월 30일)

질의1) 개발제한구역내 기업형임대주택 한시규정 적용과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하 ‘해제지침’)3-5-1-(1)-①-사 호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가 2017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회신)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입안권자인 지자체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의 진행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함. (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2) 해제사업 SPC 민간참여 비율 한시적 확대(2/3미만) 적용과 관련하여 해제지침 3-5-1-(1)-①-바 호의 2017년 12월 31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회신) 입안권자인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함. (다만, 해제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입안권자가 입안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요청한 경우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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