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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계획실무노트 Dec 28. 2017

공유재산 기부채납 제도


ㅇ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조건이 수반된 경우 등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시설의 가액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용역, 위탁, 운영권 등까지도 포함하는 사례가 있음


ㅇ 기부채납에 따른 제외기준 등 유의사항


  가. 제외기준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영 제5조제4항제1호)

     -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영 제5조제4항제2호)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영 제5조제4항제3호)

     -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영 제5조제4항제4호)

    3)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함(운영기준 제5조제5항). 

   4) 사권이 설정된 재산

     - 사권이 소멸되기 전 까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법 제8조, 운영기준 별표1)

  나. 기타 유의사항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법 제7조 제2항제1호)

    2)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전제로 기부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용도에 사용하거나 장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어야 함(운영기준 별표1)

    3)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은 가능하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아님(운영기준 별표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72(2017.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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