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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계획실무노트 Dec 29. 2017

도시군관리계획의 주민 입안 제안

2018년판 도시계획실무노트 중에서 발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법 제26조/영 제20조)    


1. 일반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규정에 대한 「국토계획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 입안을 중앙부처 장관이 할 것인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할 것인지 등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서 규정    

    -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제안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서 규정    


  ㅇ 입안을 제안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제20조 제1항)    

    - 다만, 부득히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    


  ㅇ 주민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영 제20조 제2항)        


2.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    


  ㅇ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1항). 민간이 제안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지만, 실제 실무를 하면서 느낀점은 공공의 영역인 도시계획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다는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입안권을 부여한 것이 그 예이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신설 2017.12.29.>

              첫째 요건,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둘째,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 [2017.4.18일 법령개정 사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6조제1항제3호).     

                   

 Note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


3.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단으로 대체할 때 면제항목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 기초조사, 환경성,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나.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가능

 -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 지방의회 권고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이었는데 2017년 12월 29일자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단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추가됨

 - 예를 들어 지단계획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는 시의회 의회 청취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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