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의 연혁을 통해 공공주택의 개념을 알고자 합니다.
1. 법령의 연혁
모법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3. 12. 31제정)이다. 그 법 제정 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야 하나,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지역에서 가용택지가 소진되어 택지 확보가 어렵고, 슬럼화와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9. 3. 20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가구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가구에 달하고, 주택 청약자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인근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여전히 주거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임대주택도 물량 위주로 대량 공급됨에 따라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 및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법은 2014년 1월 14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다.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은 2015년 8월 20일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였다.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였다.
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영 제2조)
영구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 목적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轉貸)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3.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명칭이 공공지원주택으로 바뀐다.
- 2017년 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기존의 뉴스테이는 공공택지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데 반해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 제한이 없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뒤 미달된 주택에 한해서만 유주택자에게 입주기회를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장별로 총 가구수의 20%이상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원지원계층'에 특별공급된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이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된다.
*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2016년 3인가구 기준 월 586만원)이하인 19~39세 1인가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전용 45제곱미터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되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미 추진중인 뉴스테이 53개지구 78,000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조건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