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내용중 발췌
1)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도시관리계획 효력을 발생한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각종 토지이용행위가 규제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는 주로 축척 1/5,000 내지 1/25,000 의 도면이 사용되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만으로는 특정한 토지가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보다 상세한 축척 1/500 내지 1/1,500의 지형도에 명시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형도면고시’이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 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 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 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 근거 : 국토계획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2-3,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지형도면고시 절차
작성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ㆍ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작성 가능하다.
작성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이며, 작성방법은 시장․군수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한다.
도면 축척은 1/500 내지 1/1,500의 지형도이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00 내지 1/6,000 지형도로 가능하다.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한다.(즉 지적도 사용)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사용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3) 지형도면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4) 지형도면의 고시·열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형도면의 작성 갈음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적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6)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교부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 실무노트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 지형도면고시 미필’의 의미
- 이 필지 주변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예정되어져 있으나 지형도면고시가 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면으로는 구체적 범위의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형도면고시 필, 미필의 여부를 기재하는 취지는 어떠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고시를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지형도면 고시 필, 미필의 여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 상황을 알릴 수 있어 재산권 변동여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주기 위함이다.
■ 국토계획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의 고시를 별개의 절차로 나누고 있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3항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