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이 없다면.. 저도 잘 해 볼게요..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의 몫
그런데,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면
그 시장에 투자를 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얼마전에 3억짜리 땅을 샀는데,
제작년까지 5천이었던 땅이 여러번 거래를 거쳐서 꾸준히 가격이 올라서 3억이 됐더라구.
호재도 들리고 가격도 잘 올라온 땅이라 서둘러 샀지.
그런데. 그게.. 가족끼리 사고, 팔면서 가격이 3억이 된거더라..
호재라는 것도 그 가족끼리 말을 만든거래..
이거.. 괜찮은거냐?"
"괜찮겠냐? 사기 당한거지."
투자 자산의 가격은 팔려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매칭이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서류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더 쉽게 혼자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이런행위를 상시로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 기관도 있죠.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지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주식회사'들의 운영과 국가의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부정거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식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매칭이 되면서 가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주식은 총 발행량 중 일부만 실제로 거래가 돼요.
경영을 하는 대주주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자의 주식, 그리고 애정으로 오랜시간 보유하는 주식 등 거래하지 않는 주식을 제외하면, 실제 가격을 만드는 '유통물량'은 총 주식의 양보다 적어요.
만약, 이 '유통물량'이 적고,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위의 부동산의 경우처럼
내 주식을 내가 높은 가격에 팔기로 하고, 다시 내가 사면서 주식의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내가 팔고 내가 샀으니 실제 내 돈만 옮겨다닐뿐 이익 없지만, 주식의 가격은 오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올린 가격으로 팔면서 수익을 냅니다.
나 혼자 거래를 해서 가격만 올리고, 그 비싸진 가격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파는 것이 '주가조작'입니다.
이런 짓을 하려면 우선,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싸게 사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과 결탁하여 가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먼저 합니다. 이런 것을 흔히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유통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혼자 사고 팔기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도 필요합니다.
주가 조작에 참여한 돈을 '투자'라고 할 수 없어서, 속칭 '쩐주(돈의 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주식 시장은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여 거래를 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가격이 임의로 조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없이 특정상대가 살 수 있도록 했다면 '통정거래'라고 하여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62,000 주 혹은 25,000주를 팔았는데, 32초만에 한 사람에게 이 주식이 옮겨졌다면 이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과 가격,물량'을 정해서 거래한 통정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그 계좌서 산 주식이 이 후 오른 가격에 매도되어 10억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면, 일반적인 경우 3~6년의 형량이 선고되는 중범죄가 됩니다.
주가조작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사기 행위
주가조작이 만연한 시장이라면 국내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가 먼저 떠날 것입니다. 마치 전쟁이 나거나 독재가 만연한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처럼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사실상 주가조작이 얼마나 만연하지를 이야기 할 수는 없어도, 드러난 조작 사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시장의 신뢰도는 대외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드러난 주가조작을 처벌하지 못하는 시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이 없다면.. 저도 참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주가조작범'에게 허술한 나라가 아닐테니…오늘도 나쁜 계획을 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