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없어도 250만원 미만이라도 신고해 두세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거래한 해외주식의 수익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 신고는 5월이지만, 12월 말까지 수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땅을 팔았든, 집을 팔았든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이 된 것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즉, 팔았어도 얻은 이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죠.
같은 맥락으로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양도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공제는 땅, 집, 해외주식 등 무엇을 팔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24년에 어떤 식으로든 양도세를 냈다면 양도소득공제를 받았을 테니 해외주식이라고 추가로 250만원 공제는 없을 거예요.
팔아서 얻은 이익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는 거죠. 그래서, 판 가격은 확정이 되는데, 얼마에 샀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샀을 때 가격 - 선납선출 : 해외주식은 먼저 산 것이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산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2. 보유기간 평균 가격 - 평균매입 : 처음 샀을 때부터 파는 시점까지의 평균 가격을 그 주식을 산 가격을 간주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계좌잔고에 표현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ex) 23년 12월 애플 주식 200달러에 100주, 24년 4월 170달러에 100주를 샀다면 계좌에는 평균매입단가로 185달러 200주로 표기가 될 거예요.
이것을 24년에 250달러로 100주를 팔았다면 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팔고서 얻은 가격은 25,000달러입니다. 세금은 여기에서 산 가격을 뺀 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1. 선납선출로는 매입단가는 12월 200달러에 산 100주로 간주하여 20,000달러를 주고 샀으니 수익은 15,000달러입니다.
2. 평균매입단가로 보면 185달러에 100주를 산 것으로 간주하여 18,500달러를 주고 샀으니 수익은 6,500달러입니다.
지금은 모든 증권사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이익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꼭 증권사에 문의하고 직접 홈텍스에 신고를 합니다.
증권사에 해야 할 문의는
"'선납선출'과 '평균매입단가' 중 어느 쪽이 수익이 적게 나오나요?"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25년 5월입니다.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까지 팔았던 것들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점은 장기보유할 손실종목을 이용하여 수익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을 팔아서 15,000달러의 수익을 얻었는데, 30달러에산 니콜라 1,000주가 1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손실난 니콜라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어요.
니콜라 500주를 팔고 다시 500주를 사면 니콜라 보유주식수는 변함이 없지만
올해의 정산 손실이 14,950달러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거래세가 들지만 줄어든 세금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이 손실을 애플의 수익과 합산하면, 올해의 수익은 15,000이 아니라 50달러가 됩니다.
"손실난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으로 다른 종목의 수익을 상쇄시킵니다."
5. 부인에게 증여하라.. 자녀에게 증여하라.. 이건 좀 모르겠어요 증여세율이 더 높은데, 나중에 상계할 수 있는 6억을 20% 세율 때문에 공제하는 것은.. 자산이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차라리 22% 양도세를 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