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한 해외 주식 & ETF 세금 AtoZ
해외 주식 & ETF 투자, 세금부터 알고 가자!
해외 주식 및 ETF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세금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세금을 모르고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외 주식 및 ETF 투자의 세금 구조와 대비 방법을 알아볼까요?
✔ 부과 시점: 배당금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
✔ 세율: 국가별로 다르지만, 보통 15~30% 내외 (미국은 15%)
✔ 국내 신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Tip: 한국과 조세협약이 맺어진 국가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일부 공제 가능
✔ ETF의 경우: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도 배당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됨
✔ 부과 시점: 해외 주식 또는 ETF 매도 후 차익 발생 시
✔ 세율: 양도차익의 22% (지방세 포함)
✔ Tip: 손실이 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국내 주식과 달리 손실 이월 공제가 불가능함
✔ ETF의 경우: 해외 ETF도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2% 부과
양도차익이 확정되는 연말에 예상 양도소득세(차익의 약 22%)를 미리 준비하면 다음해 5월 신고/납부 시기에 여유있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12월 매매 → 다음 해 5.1 ~ 5.31일까지 확정신고 & 납부
✔ 대한민국의 국내 주식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지만,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며 확정신고만 하면 됨
✔ 배당소득세는 자동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
✔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식 배당 시 현지 원천징수 없이 입고되는 경우 국내 세율 15.4% 적용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도한 주식 또는 ETF에서 손해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받을 때만 부과되므로, 배당을 받지 않는 성장주 또는 배당 없는 ETF 투자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비과세 국가에서 투자한 경우: 특정 국가에서는 세금 협정에 따라 원천징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거래가 해당 연도의 세금 대상
✔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면 세금 부담 감소 가능
✔ 연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공제 가능
✔ 선납선출(FIFO)와 평균매입단가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매입단가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사 문의 필수
✔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연말에 매도 후 재매입하여 양도소득을 상쇄 ✔ 예: 수익 15,000달러 - 손실 14,950달러 = 실질 과세대상 50달러
✔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전략은 증여세 고려 필수
✔ 양도세보다 증여세율이 높을 경우 오히려 손해 발생 가능
해외 주식 & ETF 투자
세금도 전략이다!
해외 주식 및 ETF 투자에서 세금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세금을 몰라서 당황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식 투자만큼이나 ‘세금 투자’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