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보다 홈텍스 모두채움.
그 전에 꼭 확인하세요. 당신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성실하게 세금 신고하는 분들께 홈택스는 한 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바로 ‘모두채움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대부분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고, 제출 버튼 하나면 끝나는 편리한 서비스죠.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그냥 클릭하면 큰일 날 뻔했네.’
‘모두채움’이란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채워둔 신고서지만,
당신의 최신 정보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혼자였다면
올해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 자녀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인적공제가 여전히 ‘본인 1명’만 적용되어 있다면?
원래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150만 원만 받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에 환급세액이 31만 원으로 표시된다고 해도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해보면
4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출해버리면?
당신은 18만 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항목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등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해 넣으면 환급액이 커지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놓치면 이중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 매출에 일정 비율로 비용 산정
간편장부: 실제 지출을 상세히 입력. 적자가 있거나 비용이 많을 때 유리
특히 적자가 났다면,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해 손실을 결손금으로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클릭 한 번으로 신고를 끝내는 건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돈이 걸려 있다면 확인하는 수고는 필수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고,
당신의 최신 생활 변화, 가족 구성, 투자 현황 등은 모릅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서 = '자동작성된 초안'
진짜 신고서 = '내가 수정해서 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신에게 더 유리한 세금 계산을 위해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해서 신고하세요.
하지만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처음이라 어렵다면, ‘단순경비율 신고’와 ‘간편장부 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곧 브런치에 올려드릴게요. 저장해두시고, 다음 편도 꼭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