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민단체, 가습기 국가배상 '환영'

정부 출연 1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 너무 약소" 비판

by 이영일
KakaoTalk_20251226_122016798.jpg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가습기 참사 구제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모습. 글로벌 에코넷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이 중 1,924명이 이미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9개 시민사회단체 “늦었지만 환영한다”


정부 방침이 밝혀지자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공익감시민권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하고 20여년 동안 1,924명이 사망하고 8,03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5,942명에 불과하다”며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21363_222963_2437.jpg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 강화 내용. 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추가된다. 관계부처 합동 자료



이들은 또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그간의 미봉책적 피해구제 틀을 넘어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사고가 아닌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의 공식 규정,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지연됐던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최소한 방향 설정에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출연 2026년 100억원, 정부 의지 너무 약소" 비판


하지만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가 너무 약소하다고 비판했다. 국가 배상체계를 감안할 때 연 100억원은 배상체계의 출범을 상징하는 액수일 뿐 실질적 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국가 배상은 실질적인 배·보상 금액과 끝까지 책임지는 장기적 재원 설계를 통해서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배·보상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확대와 법률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의 구체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해 기업과 정부 간의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특별법 제정과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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