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 기만행위다"
쿠팡이 국민 신뢰를 복원한다며 1인당 5만원,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민기만'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은 현금도 아니라 구매이용권이다.
쿠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5일부터 '보상'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 고객(와우·일반회원 모두)이다. (관련 기사: 1인당 5만원어치 쿠폰 준다는 쿠팡, "배상 아닌 '보상'인 이유는...")
참여연대 "국민 기만하는 보상안, 강력히 규탄"
하지만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쿠팡의 5만 원 구매이용권은 모두 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멤버십 회원이 아니면 결국 구매이용권에 돈을 더 얹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매출확대를 위한 유인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김범석 의장과 쿠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까지의 비판보다 더 높은 '국민기만'이라는 단어로 쿠팡을 맹공했다. 현금이나 현금성 동일 가치의 '보상'이 아닌 이상 이는 피해 회복이 아니라 강제 소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5만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라며 "결국 할인도 아니라 마케팅비의 지출이며 이마저도 결국 매출 확대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냐"며 분노스럽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과징금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쿠팡방지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 회원 5만원 보상은 추가 구매와 재가입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
쿠팡의 영업정지까지 요구했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아래 소비자협)도 29일 "피해 구제가 아닌 책임 회피성 보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협은 "쿠팡이 밝힌 보상방안은 김범석 의장이 국문과 영문 내용을 교묘히 비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희석시키는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 회원 5만원 보상은 소비촉진형 혜택 중심으로 설계,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추가 구매와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소비자협은 "쿠팡이 쿠폰 보상 등의 방법으로 포장할 경우 지금까지 이어온 집단 탈퇴운동과 더불어 모든 시민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