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함부로 못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함부로 못한다"... 이 법에 거는 기대

by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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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3일 새벽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A고교 2학년 이 아무개(18) 양이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의 담긴 사진이 유출돼 심한 압박에 시달려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양의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유포되며 삽시간에 지역사회에 얼굴과 신상 정보가 유포됐다. 유가족들은 무인점포 업주를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개인정보법상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게시물을 올리거나 유포했을 때 삭제 요청이나 검색 배제 등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 아동 10명 중 9명 "내 동의없는 개인정보 삭제해 주세요" https://omn.kr/27co1)


IE003574843_STD.jpg ▲ⓒ 이해민 의원 SNS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이다. 부모가 자녀의 동의없이 자녀 양육(parenting)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을 SNS상에 일거수일투족 올리는(share) 부모들의 셰어런팅(sharenting)이나 제3자에 의한 사이버불링 게시물은 사실상 삭제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제3자 게시물까지 삭제 대상을 확대하고 삭제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했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


이 의원은 "정보를 유포한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삭제되도록 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의원의 이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85.5%, 보호자 82.6%가 '잊힐 권리'의 법적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새로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용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 환영의 배경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발의된 두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홍성 여고생 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길 기대해 본다.

https://omn.kr/2g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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