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뇌물 수수라는 꼬리만 자른 격"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3대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제공 의혹·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연이은 반발이 쏟아졌다.
[관련 기사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https://omn.kr/2guvy]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제공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지난달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제공 의혹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김 여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구조적 권력형 범죄의 몸통은 비껴가고 뇌물 수수라는 꼬리만 자른 격"
경실련은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특검이 법치 파괴와 선거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10분의 1 수준인 1년 8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5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걸린 경제사범이나 공직 비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법부가 대통령 배우자에게만은 장기간 수사 부담과 반성 취지를 이유로 과도한 관용을 베풀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주가 조작, 종교 유착, 공천 개입이라는 구조적 권력형 범죄의 몸통은 비껴가고 뇌물 수수라는 꼬리만 자른 격"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김건희 범죄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자본시장법 위반과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실상 국정농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참여연대는 "수천만 원의 알선수재를 인정하고도 겨우 1년 8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상식 밖"이라면서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관련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재판부는 외면했고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의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알선수재에서조차 일부만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특검은 즉시 항소, 'V0'라 불리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로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통해 진상 규명을 요원하게 만들었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