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7일 세운4구역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2m 높이의 초고층 복합빌딩 건립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2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후 2018년 6월 사업 시행 인가, 2020년 2월 관리 처분 인가, 2023년 2월 건축물 해체 공사와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됐다.
2009년 3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도심 녹지축 조성을 이유로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22.3m(36층)로 추진했으나 5년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심의 끝에 2014년 9월 종묘 경관 보호를 조건으로 71.9m(20층)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2021년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뒤2025년 10월, 최고 높이를 141.9m(38층)로 상향하는 전면적 계획 변경을 단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세운4구역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세운4구역 개발이 개발 행정의 위법·부당성으로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초래했다"며 감사원에 엄정 감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세계유산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허울뿐인 도심 녹지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대한민국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고층 건물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높이를 두 배 가까이 높여도 종묘에 영향이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오 시장이 유네스코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와 경고를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오만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정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 녹지 확보라는 추상적 명분을 내세워 이미 관리 처분 인가까지 완료된 세운4구역 사업을 뒤집은 것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을 야기하고 종묘의 경관 침해 우려를 키워 세계유산 지위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 부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조례 개정 과정 전반과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 거부 역시 부당성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 삭제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과도하게 축소하면서도 대안이 마련되지 조치로 문화재 보호에 공백을 심각하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검토한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조례 개정 과정 전반과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 거부 역시 부당성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부실 지방공기업 사업타당성 평가와 SH의 부당 업무처리 문제점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사업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기존 1조 7315억 에서 2조 9802억 으로 약 72.1% 증가했는데도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받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2조 9802억 원의 사업비 타당성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장기간 형성된 문화재 보호 기준과 기존 행정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 세운4구역 사업에 심각한 혼란과 지연을 초래했다. 이런 행정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유사한 도시정비사업과 문화유산 인접 지역 개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종합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