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국제앰네스티 등 제도 개혁과 추가 책임 규명 촉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혁과 추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개헌넷,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속속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재판부가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침탈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양형 사유와 내란 과정에 대한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헌법을 유린하고 군을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상식적 귀결"이라며 환영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권한 행사라도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 집중 구조를 개편하고,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개헌넷 역시 판결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무죄 판단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에서 찾으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개헌넷은 "2024년 12월 3일 이후 444일 만에 비로소 우리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달성했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라 브룩스(Sarah Brooks)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부국장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기본권이 위협받았던 사안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라며, "한국의 법치주의와 제도적 견제 장치가 작동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