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개헌넷 각각 논평과 성명 발표
국회가 1일 재외국민과 만 18세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0여년간 이어져 온 위헌 상태가 마침내 해소됐다. 시민사회는 이번 입법을 직접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정한 의미는 향후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정비를 넘어 장기간 멈춰 있던 헌정 절차를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정치제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11년간 멈춰 있던 국민투표 제도 정상화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개정이 지연되며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국민투표가 헌법 개정의 필수 절차임에도 법률 미비로 제도가 작동하지 못했던 셈이다.
정책적으로 이는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 참정권 행사 통로가 차단된 ‘입법 공백’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과 만 18세 청년의 국민투표 참여가 보장되면서 국민주권 원리가 제도적으로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 과정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됐던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삭제된 점 역시 주목된다. 시민사회는 해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국회가 기본권 보호를 고려해 입법 균형을 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사회 “개헌 위한 최소 조건 마련됐다”
참여연대와 시민개헌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을 개헌 논의의 제도적 전제조건이 충족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민투표 절차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개헌 논의 자체가 현실성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사회는 변화된 사회 환경과 권력 구조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채 1987년 체제가 장기간 유지돼 온 점을 개헌 필요성의 배경으로 지목한다.
정책 의제로는 ▲대통령 권한 구조 조정 ▲비상권력 및 계엄 선포권 통제 강화 ▲권력 분산형 통치 구조 ▲기본권 확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권력 집중 구조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과 민주적 통제 강화 요구가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쟁점화 가능성…입법 책임 논란도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권 갈등도 드러났다. 일부 야당의 비협조와 표결 지연 시도가 있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헌법상 기본권 회복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입법은 국회의 기본 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개헌 논의 역시 정쟁이 아닌 헌정 질서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나 시민개헌넷 등 시민사회는 공통적으로 다음 단계는 국회 내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이라고 촉구하는 상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제도적 장애물은 제거됐지만 실제 개헌은 정치적 합의 구조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간적 제약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사회는 헌법 전문 개정, 기본권 강화 등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높은 의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결국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참정권 회복’이라는 1단계를 마무리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제 한국 정치가 제도 복원을 넘어 권력 구조와 국가 운영 원리를 재설계하는 개헌 국면으로 실제 진입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협상력과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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