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자 구글플레이측 게임 제공 중단했으나 일파만파 비난 확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용자가 이기면 여성 캐릭터 옷을 하나씩 벗기는 '와이푸'(Waifu)라는 게임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싱가폴 게임회사인 ‘팔콘 글로벌’이 2021년 12월 20일 출시했는데요.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 상태로 남습니다. 분명히 성인이나 이용이 가능할법한 컨텐츠가 분명한데, 이런 무료 게임이 ‘15세 이용가능’으로 청소년이 성인 인증 없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건을 훨씬 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구글플레이측은 이 게임을 ‘숨김’처리했습니다. 현재는 검색 자체가 되지 않아 내려받을 수 없음이 확인됐지만 이미 게임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은 계속 게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얼마나 이 게임을 내려 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게임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해 놓고 여기에 구글·원스토어 등의 앱마켓 사업자등에게는 게임물을 스스로 등급분류 하도록 하는 일명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사실상 게임이 세상에 이미 나온후 게임위가 사전이 아닌 사후에 게임 등급을 알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앱마켓이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받은 앱마켓들이 제대로 청소년 게임 유해여부에 대해 둔감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잘못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임이 15세 이용가 등급판정을 받은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다시 내려야 하겠지만 이미 게임이 숨김 처리되어 청소년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습니다.
게임 등급분류제도상의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