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뺀 여야 6당 187명, 개헌안 발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을 계승 새롭게 포함

by 이영일
PYH2026033113650001300.jpg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 통제 강화와 균형발전 명시 등 최소한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개헌’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 추진 여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6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이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각 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제출했다. 발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함께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실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 명시된 4·19 혁명에 더해 현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반영한 것.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에도 계엄은 곧바로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자로 표기돼 있던 헌법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한글 ‘대한민국헌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27647_229948_816.jpg ▲여야 6당 개헌안 공동발의 골자. 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 20일 이상 공고해야...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개헌안이 발의됨에 따라 향후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오는 6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 공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일정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한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일부 이탈이 없을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제출에 앞서 6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내용인 만큼 국민의힘도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 의원 148명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2020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헌안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


시민개헌넷 3일 저녁 논평 발표..."개헌 시작 알리는 단계적 개헌안 발의 환영한다"


한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은 3일 저녁 논평을 내고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시민 참여 절차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시민개헌넷은 성평등 명시, 국민발안제 도입, 2차 개헌을 위한 부칙 마련 등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핵심 과제가 이번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란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의미가 있다”며 단계적 개헌 추진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개헌넷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안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향후 전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 구조 개편 등 대규모 개헌이 아닌 시급성이 높은 사안 중심으로 구성된 ‘1차 개헌’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47


keyword
작가의 이전글“예배 중 멈춘 삶, 7명을 살리다"